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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9. 27. 선고 2012누35773 판결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3744(2012.11.02)

제목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요지

주식지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각 지급금은 투자자 몫의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사건

2012누35773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1.AAA 2.BBB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11.2.선고 2012구합3744 판결

변론종결

2013. 8. 20.

판결선고

2013. 9.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10.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부터 제6면 17행 까지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4조는,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 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 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23, 29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지급금은 원고들이 D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D은 제1주식 및 제2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GGG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원고들 앞으로 그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위 각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DDD의 명의로 신고・납부되었고,원고들이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갑 제6 내지 10,14,15,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 2005.1.10. 원고 AAA의 HH은행 계좌에서 IIII의 JJ은행 예금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 2005.6.20. 원고 BBB의 KK은행 예금계좌에서 소외 LLL의 예금계좌로 OOOO원이 입금된 사실,㉢ 위 LLL은 2010.12.14. 원고들에게 위 OOOO원은 2005년 초에 원고 AAA에게 대여한 돈을 원고 BBB 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 BBB의 KK은행 예금계좌에서 2005.7.14. OOOO원,2005.8.4. 1,OOOO원이 DDD의 MM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BB과 DDD은 부부지간으로 1999년 혼인한 이후 현재까지 수시로 예금계화를 통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왔고,특히 2005년 1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DDD이 원고 BB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OOOO원에 이르는 반면,같은기간 중 원고 BBB이 DDD 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O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DDD이 원고 BBB에게 OOOO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 BBB과 DDD이 2006.1.6.경부터 2010.11.1.경까지 원고 AAA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약 OOOO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DDD의 제1주식 및 제2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DDD이 제1주식 및 제2주식을 인수할 당시 그 인수자금을 투자하여 그 투자비율 상당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DD이 위 각 주식을 인수한 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수년 동안 원고들이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주주제안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당시 DDD의 위 각 회사에서의 지위,가용소득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DDD은 원고들의 재정적 도움 없이도 위 각 주식의 인수자금 전부를 충분히 납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제1주식 및 제2주식 중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편의상 D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9.6. 션고 2007다27755 판결),앞서 든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⑤ 원고들은,DDD이 소유하고 있던 GGG 주식을 처분해서 IIII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것인지 여부 및 GGG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시기인 2005. 1. 내지 8. 당시 GGG이 적자를 지속하고 위 회사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해서 직원 다수가 GGG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면서 위 회사에서 퇴직하는 상황이어서 DDD 역시 IIII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대신 GGG 주식을 포기하면서 IIII에서 퇴직할 것을 고려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C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탈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38,42호증,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즉 ㉠ GGG은 2004년에 OOOO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던 사실,㉡ GGG의 근로소득현황은 2003년에 OOOO원이었 는데,2004년에 OOOO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하였고,2005년에는 OOOO원으로 전년 대비 약 5.3배 증가하였던 사실,㉢ GGG의 1일 거래건수는 2004년 들어 4,000건을 넘어섰는데,2004년 말경에는 10,000건을 돌파하는 등 거래액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던 사실,㉣ GGG이 2004.11. 세계적 투자회사인 미국 NNNN로부터 OOOO원을 투자 유치하는 등 GGG의 향후 전망이 매우 좋았다는 객관적 사실들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DDD이 그 당시 IIII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자신이 소유한 GGG 주식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⑥ 원고들은,DDD 명의의 GGG 주식에 관한 DDD의 지분은 43.4%,원고 BBB의 지분은 42.4%, 원고 AAA의 지분은 13.8%로서,주식을 매각하면 그때그때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배분하였으며,특히 원고 AAA 몫은 2009.4.23.에 끝전까지 맞춰 정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 2007.1.12.부터 같은 해 5.30.까지의 주식 매각대금이 합계 OOOO원인데,그 무렵 원고 AAA에게 배분된 금원이 합계 OOOO원으로 매각대금의 약 25%에 이르러 원고들 주장의 지분율과 부합하지 않는 점,㉡ 2008.1.2.부터 같은 해 8.19.까지의 주식 매각대금이 합계 OOOO원인데,그 무렵 원고 AAA에게 배분된 금원이 합계 OOOO원으로 매각대금의 약 5%에 불과하여 역시 원고들 주장의 지분율과 일치하지 않는점,㉢ 게다가 원고 AAA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들은 DDD 계좌뿐만 아니라 원고 BBB의 계좌에서도 이체되어 원고 AAA과 DDD 및 원고 BBB 간의 다른 금융거래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지급금을 원고들의 지분율에 따른 투자금의 분배로 보기 어렵다.

⑦ 원고 BBB은,DDD이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BBB에게 분배한 주식 매각대가는 DDD의 단독소유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상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 주식 매각대금이 DDD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DDD 소유의 이 사건 제1주식 및 제2주식이 DDD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DD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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