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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63768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이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법인들이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법인의 자산양도 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76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분양권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가 작성되었으나, 이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을 피하여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⑤ GGG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 별다른 보유자산이 없었고, 원고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시행 등을 할 만한 인적, 물적 시설도 갖추지 않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분양권의 가치를 반영하여 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⑥ GGG가 HHH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거래와 원고 등이 HHH에 GGG의

주식을 양도하는 거래는 동시에 이루어졌으므로, GGG의 주식 가치는 이 사건 분양권

이 GGG의 자산에서 별도 거래를 통해 이탈함을 전제로 하여 산정됨이 합리적이다. 그

경우 별다른 자산이나 사업이 없는 GGG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는데, HHH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러한 주식을 100억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HHH가

그러한 대가를 지급하고 GGG의 주식을 매수할 만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원고 등과

HHH가 GGG의 주식 양도대금 101억 5,900만 원 중 GGG의 자본금 1억 원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로 인한 프리미엄으로 보인다.

⑦ 원고들은 원고 등이 GGG의 주식만을 100억 원에 HHH에 양도하였을 경우에도

HHH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지급받고 이후 GGG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에 대한

미지급 대금 44억 원을 변제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144억 원을 지급받았을 것이어서,

주식양도계약과 분양권양도계약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는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를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등과 GGG,

HHH 사이의 앞서 본 것과 같은 계약체결 경위,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이 사건 분양권을 그대로 둔 채 GGG의 주식에 대하여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이와 같은 거래 형식을 통해 원고 등은 GGG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만을 신고・납부하였고, GGG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이로 인하여 부담하지 않게 되는 '쟁점 금액'에 대한 법인세만을 계산할 경우에도 그

액수가 30억 원을 넘는다.

(3) 따라서 원고 등과 GGG, HHH가 취한 거래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 금액'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보아

GGG의 자산양도소득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 금액' 중 원고들이 수령한

금액을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AAA 외 1

등이 HHH에 GGG의 주식을 1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GG가

HHH에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뒤, HHH로부터 원고 등

이 100억 원을, GGG가 44억 원을 각 수령하였는 바, 위 각 계약은 별개의 독립된 계

약으로서 모두 유효하고 원고 등에게는 조세회피목적도 없었다. 원고 등의 주식양도

계약이 가장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

규정이 아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위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 금액'은 GGG의 주식양도대금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GGG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HHH는 2001. 2. 28.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OO시 OO구

OO동 16-1 대 4,961.9㎡를 매수한 주식회사 JJJ주택(이하 'JJJ주택'이라고 한다)과

함께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그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 분양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HHH와 JJJ주택은 토지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토지

의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위 입찰절차에서 HHH와 JJJ주택이 아닌 원고 BBB 등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게 되었다.

② HHH는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원고 등과 협의한 끝에, 2010. 1. 8. 원고

등 및 GGG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GGG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초 지급된 계약금인 44억 원을

초과하여 프리미엄을 받을 경우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구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2011. 8. 30. 대통령령 제23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이 있었다.

④ 원고 등과 GGG, HHH는 2010. 4. 7. GGG와 HHH사이에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대상으로 하여 분양권 양도・양수대금 44억 원인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와 원고

등과 HHH 사이에서 GGG의 주식을 양도대상으로 하여 주식 양도・양수대금 101억

5,900만 원인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뒤, 위 토지분양권 매매계약서에

터잡아 OO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FFF공사로부터 HHH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GGG의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⑤ GGG의 2009 사업연도부터 2011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서상 수입금액은

0원이고, 위와 같이 주식이 양도될 무렵 GGG의 법인 계좌에는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GGG는 이 사건 분양권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⑥ GGG는 2010. 5. 31. 상호를 주식회사 00도시로 변경하였다가 2011. 12. 21.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

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

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

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

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과 GGG

HHH가 이 사건 분양권과 GGG의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대금을 44억 원으로 정하고 '쟁점 금액'을 GGG 주식의 양도 ・ 양수

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을 회피하거나

또는 그와 함께 GGG의 법인세까지 회피하기 위하여 만든 외관에 불과하고, 실질적

으로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양수대금으로서 그 양도인인 GGG에 귀속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HHH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함께 개발하여 오피스텔을 신축 ・ 분양

하고자 하였으므로, HHH가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였던 것은 이 사건 분양권이지

GGG의 주식은 아니었다.

② 실제로 HHH가 GGG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도 GGG를 통해 별다른 사업을 진행

하지 아니하였고, GGG는 2011년에 이르러 해산하였다.

③ 원고 등과 GGG는 2010. 1. 8. HHH와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양수대금을 '토지분양계약 보증금' 44억 원, 'GGG 발행주식' 100억

원, 양도・양수대금 총액 합계 144억 원으로 정하고 GGG의 자본금은 위 양도・양수대금

과 별도로 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④ 이후 2010. 4. 7. 양도인을 원고 등과 GGG로, 양도 대상을 GGG의 주식과 이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09. 08.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5.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와 CCC, DDD, 주식회사 EEE건설은 2009. 9. 21. 공사(2009. 10. 1. FFF공사와 GGG공사는 FFF주택공사로 신설합병되었는데,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FFF공사'라고 한다)로부터 OO시 OO구 OO동 16-2 대 4,6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40억 원에 공동으로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FFF공사에 계약금 44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EEE건설을 대신하여 원고 AAA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원고들, CCC, DD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12. 17. 공동으로 GGG 주식회사(이하 'GG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발행주식 총수 : 200,000주, 자본금 총액: 100,000,000원), 원고 등은 GGG의 주식을 원고 AAA 12%, 원고 BBB 20%, CCC 43%, 원고 DDD 25%의 비율로 나누어 보유하였다. 원고 등은 2009. 12. 18. GGG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다. 원고 등과 GGG는 2010. 1. 8.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고 한다)에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GGG의 주식 전부를 100억 원(GGG의 자본금은 이와 별도, 이하 '쟁점 금액'이라고 한다), GGG의 이 사건 분양권을 44억 원 합계 14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분양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등과 HHH는 2010. 4. 7. GGG 주식의 양도대금을 '쟁점 금액'인 100억 원에서 101억 5,9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원고 등은 HHH로부터 2010. 4. 7.과 2010. 5. 28.에 걸쳐 위 101억 5,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마. HHH는 2010. 5. 28. GGG 및 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GG의 매매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합계 396억 원을 지급한 뒤, HH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8. 13.부터 2013. 9. 16.까지 원고 등과 GGG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 GGG의 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0억 원을 GGG의 201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중 CCC가 수령한 43억 원, DDD이 수령한 25억 원을 동인들에 대한 상여로, 원고 AAA이 수령한 12억 원, 원고 BBB가 수령한 20억 원을 AAA, BBB에 대한 배당으로 각 소득처분한 다음, 2014. 3. 7. 원고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1. 7. 당초 소득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하여 통지하였다가 2014. 3. 7. 소득귀속연도를 '2011년'으로 변경・통지하였다).

사. 원고들은 2014. 3. 31.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한 뒤, 2015. 9. 2. '쟁점 금액' 중 일부를 원고들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 것에 불복한다면서 피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 원고 AAA이 납부할 세액을 319,100,799원에서 1,208,914원으로, 원고 BBB가 납부할 세액을 561,738,977원에서 11,888,441원으로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다만, 원고들은 환급받을 세액으로는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원고 AAA은 106,785,500원, 원고 BBB는 178,839,000원)를 차감한 금액(원고 AAA은 211,106,385원, 원고 BBB는 371,011,536원)을 각 기재하였다], 피고는 2015. 10. 22. 별지 1 기재와 같이 이를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2. 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8.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3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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