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11. 02. 선고 2012구합3744 판결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56 (2012.02.03)

제목

이 사건 지급금은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요지

주식지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는 점과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각 지급금은 투자자 몫의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임

사건

2012구합374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외1명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임AA은 소외 임BB의 오빠이고, 원고 오EEE은 위 임BB과 1999년에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다.

나. 임BB은 1999년 11월경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2000년 4월경 CCCC의 자회사로 설립된 주식회사 ccc(2004년 3 월 주식회사 CCCCDDD으로 상호변경됨,이하 'DDD'이라 한다)의 신주발행 당시 CCCC로부터 신주인수대금 000원을 차용하여 DDD의 신주 2,275주(1주당 액면가 000원, 이후 주식분할로 인하여 113,750주가 되었다,이하 '제1 주식'이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다. 그리고 임BB은 2001년 4월경 DDD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5,000주의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005년 8월경 1주당 행사가격 000원에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DDD의 주식 5,000주(이후 주식분할로 인하여 250,000주가 되었다, 이하 '제2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라. 임BB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위 각 주식을 000원에 매각한 후 위 매각대금 중 000원을 2006. 12. 31.부터 2009. 12. 3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원고 오EEE에게 분할지급하였고, 나머지 매각대금 중 000원을 2006. 9. 27. 부터 2009. 4. 23.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원고 임AA에게 분할지급하였다(이하 원고들 이 지급받은 위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오EEE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원고 임AA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임BB이 CCCC로부터 차용한 DDD의 신주인수대금 000원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원고들과 임BB은 2004년 12월경 위 차용금 중 원고들이 각 000원씩 합계 000원을, 임BB이 나머지 000원을 각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로 안분하여 해당 주식의 지분을 각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05년 1월경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리고 임BB이 2005년 8월경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DDD의 주식 5,000주를 추가 인수할 당시 원고 오EEE은 전체 인수대금 000원 중 000원을 부담하고 그 부담비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임AA은 임BB 명의의 위 전체 주식 중 13.8%의 지분을, 원고 오EEE은 42.8%의 지분을 각 보유하게 되었고,임BB은 위 주식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지분별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지급금은 투자자인 원고들 몫의 주식 처분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임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이와 달리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4조는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수증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 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 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여 증여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23, 29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각 지급금은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임BB은 제1, 2 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DDD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들 앞으로 그 지분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위 각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역시 임BB의 명의로 신고・납부 되었고, 원고들이 위 양도소득세의 납부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갑 제6 내지 10, 14, 15,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05. 1. 10. 원고 임AA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CCC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이 입금된 사실,㉡ 2005. 6. 20. 원고 오EEE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소외 박FFF의 예금계좌로 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박FFF은 2010. 12. 14. 원고들에게 "위 000원은 2005년 초에 원고 임AA에게 대여한 돈을 원고 오EEE 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 오EEE 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에서 2005. 7. 14. 000원, 2005. 8. 4. 000원이 임BB 의 국민은행 예금계화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오EEE과 임BB은 부부지간으로 1999년 혼인한 이후 현재까지 수시로 예금계좌를 통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2005년 1월경부터 2006년 6월경까지 임BB이 원고 오EEE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000원에 이르는 반면, 같은 기간 중 원고 오EEE이 임BB 에게 송금한 금액은 000원에 불과하여 오히려 임BB이 원고 오EEE에게 000원을 초과하여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 오EEE과 임BB이 2006. 1. 6.경부터 2010. 11. 1.경까지 원고 임AA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약 12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임BB의 제1, 2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그 주장과 같은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임BB이 제1, 2 주식을 인수할 당시 그 인수자금을 투자하여 그 투자 비율 상당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BB이 제1, 2 주식을 인수 한 후 이를 매각할 때까지 수년 동안 원고들이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이익배당청구권, 의결권, 주주제안권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당시 임BB의 위 각 회사에서의 지위, 가용소득, 재산상황 등에 비추 어 보면, 임BB은 원고들의 재정적 도움 없이도 제1, 2 주식의 인수자금 전부를 충분 히 납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제1, 2 주식 중 자신들의 소유지분을 편의상 임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 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 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앞서 든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임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급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