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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3누180 판결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1구합1984 (2013.01.18)

제목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요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

사건

(춘천)2013누180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유BB

피고, 항소인

원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1. 18. 선고 2011구합1984 판결

변론종결

2013. 9. 25.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소장 기재 '2011. 2.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시기 관련 주장

이AA은 CC주택조합 사이의 2008. 3. 3.자 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를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제3자와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등기를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가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일인 2004. 6. 10.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위 합의일인 2008. 3. 3.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이AA은 2008. 4. 3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한 뒤 답변을 받고 이에 따라 납부하였는데, 3년이 경과하여서야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3) 필요경비 공제 관련 주장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AA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임료 OOOO원과 성공보수 OOOO원을 지급하였고, 최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알려준 이DD에게 OOOO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카인 유EE에게 OOOO원을, 세무사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OOOO원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시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AA이 자신과 동명이인인 제3자와 CC주택조합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3. 3. 위 조합과 합의를 하면서 위 소송을 취하한 점, 위 합의서(을 제1호증의 5)에 이AA이 위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AA이 위 합의서를 작성한 날 위 조합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받은 점, 위 합의서상의 제3자와 위 조합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경료된 이 사건 등기를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이AA은 위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구하였다) 다시 위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AA이 위 조합과 위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위 제3자와 위 조합 사이에 체결된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이 아니라 이AA과 위 조합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이AA과 위 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2008. 3. 3.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을 제1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AA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이 일반적인 법해석에 관한 원칙을 답변하였을 뿐 이 사건의 경우에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AA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후 피고가 3년 동안 과세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세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한 OOOO원을 이미 필요 경비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DD의 증언 및 제1심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DD에게 OOOO원을, 유EE에게 OOOO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구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4. 3. 대통령령 제20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4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위 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위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금액(위 환산가액에 위 부동산의 개별공사지가 x 3/100을 가산한 금액)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위 OOOO원 및 OOOO원은 필요경비로 산정될 수 없다.

또한 이AA이 세무사에게 OOOO원을 지출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선고 및 불복에 관련된 비용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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