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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단3039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등[국승]
제목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등

요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사건

2014구단30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구AA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4. OO시 OO구 OO동 131 전 261㎡, 같은 동 132-4 전 2,116㎡(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동 124-3 전 820㎡를 박AA과 각 1/2 지분씩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2. 22.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1. 4. 김OO 등에게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3. 7.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됨에 따른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 1/2에 대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18.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AA이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게 타에 낙찰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은 이AA의 소유이다. 또한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소유권환원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위 소를 취하하였는바, 원고가 더 이상 법적으로 소유권을 다툴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이AA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2) 이AA이 ZZZ개발 주식회사(이하 'ZZZ개발'이라 한다)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OOOO원 중 원고에게 귀속된 금원은 없고, 경락대금에 관하여도 원고는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한 양도에 따른 이익의 귀속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와 박AA의 소유이고, 이AA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실질적으로 1/2 지분권만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의 1/2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원고가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양도소득세 13,162,910원을 납부하였는바, 이 부분은 위법하여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03. 1. 10.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동 124-3 전 820㎡ 토지를 낙찰 받음에 있어 실제로는 박AA이 그 중 1/2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만이 농지취득자격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단독명의로 입찰하여 위 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박AA은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동 124-3 전 820㎡에 관하여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생각하고 2004. 2. 9. 오AA의 배우자인 장AA에게 자기 지분을 OOOO원에 매도하고(다만, 매도인 명의는 소유명의자인 원고로 하였다), 장AA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O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잔금은 장AA가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동 124-3 전 820㎡ 중 농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상에는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2. 10. 수지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대상농지에 해당하여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시까지 매년 부과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4) 이에 원고는 박AA과 상의하여 2006. 2. 16. 박AA이 근무하던 변호사 사무실의 운전기사였던 이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OOOO원(계약금 OOOO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6. 2. 22.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2006. 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이AA,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6) 박AA은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인 OOOO원을 지급한 내역의 금융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2006. 2. 16. 양OO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여 이를 양OO으로부터 이AA의 계좌로 바로 송금되게 하였는데, 이AA은 같은 날 그 중 위 계약금 상당액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6. 2. 22. OOOO원을 등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금을 입금받은 직후 박AA의 요구에 의하여 2006. 2. 21. 원고의 자녀 한OO의 명의로 OOOO원을, 2006. 2. 22. 원고의 자녀 한OO의 명의로 OOOO원을 박AA이 지정한 이OO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고, 이OO 명의의 계좌에서 2006. 3. 3. OOOO원이, 2006. 3. 6. OOOO원이 각 출금되었다.

7) 한편, 이AA은 2006. 3. 27.부터 2008. 2. 5. 사이에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자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OOOO원(2006. 2. 21. 변경되었다)인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2003. 1.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상 피담보채무(OOOO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을 송금하였다.

8) 이AA은 2006. 3.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ZZZ개발에 매매대금 OOOO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ZZZ개발로부터 OOOO원을 수령하였다.

9) 한편, 박AA은 2006. 5. 18. 장AA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장AA의 남편인 오AA과 사이에 '박AA과 피고는 연대하여 2006. 9. 30.까지 오AA에게 장AA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OOOO원의 반환 등을 위하여 O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AA은 박AA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AA은 같은 날 오AA과 사이에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권자 오AA, 채무자 이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AA은 2008. 7. 10.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0) 이AA은 2008. 10.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박AA, 근저당권자 XX건설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OOOO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AA 명의의 등기권리증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12) 원고는 이AA을 상대로 원고와 이AA과의 위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9가합6663 소유권말소등기)을 제기하여 2010. 5. 7. 전부 승소하였으나, 2010. 11. 4.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50009)에서 위 소를 취하하였다.

13) ZZZ개발은 2010. 7. 19. 원고에게 원고의 2006. 2.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OOOO원을 지급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2010. 10. 7. 원고가 채무자인 근저당권자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인 위 2003. 1.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를 대위하여 변제한 다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708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에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원고와 박AA, 이AA 사이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자금의 흐름 및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애초에 경락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의 부동산 중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OO시 OO구 OO동 124-3 답 820㎡는 여전히 원고가 소유하였던 점,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박AA의 오AA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박AA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로서 OOOO원의 근저등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AA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2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 원고가 이AA을 상대로 명의신탁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AA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전제에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ZZZ개발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AA이 원고에게 채권자 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른 이익의 귀속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ZZZ개발이 2010. 7. 19. 원고에게 2006. 2. 22.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OOOO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7. 원고가 채무자인 근저당권자 OO지구축산업협동조합인 2003. 1. 21.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원고를 대위하여 변제하여 원고가 위 채무를 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익의 귀속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의 1/2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 중 1/2에 대하여만 계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2006. 3. 29. 및 2006. 4. 6. 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납부 부분이 위법하여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와 같이 납부한 금원을 부당이득반환 등으로 정해진 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 산정에 위 납부받은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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