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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 01. 18. 선고 2011구합1984 판결
무권리자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42 (2011.07.11)

제목

무권리자의 매매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그 효력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함

요지

무권리자인 동명이인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조합과 소송을 통한 합의로 무권리자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추인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바 양도시기는 당초 등기시점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1구합1984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피고

원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2.

판결선고

2013. 1. 18.

주문

1. 피고가 2011.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l항과 같다(소장 기재 '2011. 2. 9.'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은 1965. 2. 21.경 서울 마포구 OO동 0000 도로 1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나. OO마르지역주택조합(이하 'OO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05. 3. 31.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마포구 OO동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는데,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AA과 동명이인인 제3자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3자와의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다. 이에 이AA은 2006. 2. 7. OO주택조합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0661호) 및 제2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6137호)에서 승소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 인 2008. 3. 3. OO주택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이 사건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이AA은 같은 날 000원을 수령한 후 위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AA은 2008. 4.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2004. 6. 10., 양도가액을 000원(기준시가)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1. 2. 1. 양도시기를 2008. 3. 3.,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이GG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바. 이AA은 2011. 4. 11.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1. 7.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이AA이 2012. 1. 13. 사망하였는데, 이AA의 딸인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소급효

이AA은 OO주택조합 사이의 2008. 3. 3.자 합의서를 통하여 이 사건 등기를 적법・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인 이 사건 제3자와의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등기를 소급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기 일시인 2004. 6. 10.을 기준으로 2004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이AA은 2008. 4. 30.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에 이 사건에 관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한 뒤 답변을 받고 이에 따라 납부하였는데, 3년이 경과하여서야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AA에게는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이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되찾기 위하여 상당기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지출한 비용도 상당한 점, 이 사건 합의금에는 소송 등으로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4) 필요비용 공제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AA은 위와 같은 소송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임료 000원과 성공보수 0000원을 지급하였고, 최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알려준 이HH에게 0000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는바,적어 도 위 0000원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또는 자기의 권리로 처분한 경우에,권리자는 후일 이를 추인함으로써 그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권리자 본인에게 위 처분행위의 효력이 발생함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고,이 경우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81. 1. 13. 선고 79다2151 판결, 대 법 원 2001. 11. 9. 선고 2001다442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있으면 민법 제133조 본문에 따라 그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계약내용과 같이 효력이 생긴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이H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이AA은 1965. 5. 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OO주택조합이 2002. 11. 5. 이AA과 동명이인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② 이AA은 조차인 유II 을 통하여 이A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이 이AA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와 같이 매각된 것을 알게 되자, OO주택조합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10661호)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OO주택조합이 항소하였으나 제2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6137호)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OO주택조합이 상고한 사실,③ 이GG과 OO주택조합은 2008. 3. 3. 이AA이 OO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이AA은 이 사건 등기를 적법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매매 및 소유권이전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면서 OO주택조합으로 부터 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소의 취하 및 기타 가처분의 취하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④ 위 소송이 상고심(대법 원 2007다61779호) 계속 중에 이AA은 이 사건 합의일에 000원을 지급받고 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AA은 이 사건 합의로 무 권리자인 동명이인(同名異A)인 제3자의 매매계약과 이에 따른 물권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추인은 계약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바, 구 소득세 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98조, 제99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l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등기 일시인 2004. 6. 10.를 양도시기로 보고 그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 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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