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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2. 11. 선고 2010구단14926 판결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675 (2010.05.19)

제목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는 임대수입 등이 있고, 아들은 급여수입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부동산의 양도 무렵 생계를 달리함으로써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단149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1.21.

판결선고

2011.2.11.

주문

1.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3,466,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본적 사실관계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3. 11. 8.경 '○○ ○○구 ○○동 1070-16 대 125.4㎡와 그 지상의 무허가건물 66.1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10. 9.경 주식회사 ○○스에 8억 원에 양도하고 2008. 12.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선고를 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 ○○구 ○○동 1105, 2층' 에 원고와 같이 거주하던 원고의 아들 이AA은 2007. 1. 15.부터 '○○ ○○구 ○○동 603-9 대 292㎡와 그 지상의 3층 건물' 중 1/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3)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와 이AA이 동일한 세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233,466,33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와 이AA의 거주내역

(1) 원고는 2006.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08. 8. 11. '○○ ○○ 구 ○○동 1105, 2층'으로 전출하였다.

(2) 이AA은 2006.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07. 3. 7. '○○ ○○ 구 ○○동 525-170'으로 전출하였고, 2007. 11. 2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가 2008. 8. 11. 원고와 같이 '○○ ○○구 ○○동 1105, 2층'으로 전출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이AA이 각각 사용하는 방 2개를 제외하고도, 방 3개 가 더 있어 원고는 이를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이AA의 소득내역 등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 및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던 △△ △△군 △△면 △△리 1333 대 166㎡와 그 지상 단층 주택의 임대수입과 매각대금으로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2) 이AA은 1989. 겨울 무렵부터 1990. 5.경까지 및 1991. 11.경부터 2007. 3.경까지 동안에 약 2년간을 제외하고는 누나 이BB가 운영하는 인쇄소 '☆☆문화'에서 일하였는데, 이BB로부터 처음에는 월 60만 원 정도를 받다가 1990.경부터는 월 120만 원 정도를 받았고, 2005. 이후에는 수당을 포함하여 월 3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3) 이AA은 2007. 3.경부터 이BB의 남편인 민CC 운영의 ○○ ○○구 ○○동 525-170 소재 '□□인력' 직업소개소에서 숙식하면서 실장으로 일하였는데, 월 300만 원 정도를 이BB로부터 받았다.

(4) 이AA은 1999. 2.경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2000. 11.경 포텐사 승용차를 구입하여 2004. 5.경까지 운행하였으며, 1994. 11. 8.경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 21C암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가 2004. 3. 16. 해약한 적이 있고, 2000. 12.경부터 2002. 4.경까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이AA은 '○○ ○○구 ○○동 603-9 대 292㎡와 그 지상의 3층 건물'과 관련하여 2007. 10. 19. '○○ ○○구 ○○동 612-10 일대 ◇◇ ○○뉴타운 8단지 아파트 819동 1004호'를 총 분담금 176,557,680원에 분양받았다.

라. 원고와 이AA(1970. 3. 16.생)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무렵 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받은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호증, 갑 제5 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1, 갑 제8호증의 1 내지 58,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1, 2, 4, 5, 6,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이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와 아들 이AA은 모두 30세가 넘고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 제1항에 따라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하고, 가사 원고와 이AA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AA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1세대를 구성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l세대 2주택에 해당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같이 거주하였지만, 원고는 임대수입 등이 있고, 이AA은 2005년 이후 연 3,000만 원 이상의 급여수업이 있어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무렵 경제적으로 서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이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방이 5개로 원고와 이AA이 생활하는 공간도 구분되어 있었던 점, ③ 이AA이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였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신용카드도 사용한 점, ④ 이AA은 2007. 10. 19. '○○ ○○구 ○○동 612-10 일대 ◇◇ ○○뉴타운 8단지 아파트 819동 1004호'를 총 분담금 176,557,680원에 분양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무렵 생계를 달리함으로써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이AA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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