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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3.4.15.(942),1095]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소극)

나.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같은 령 제7조가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

나.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같은 령 제7조는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의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달리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고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하였다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문제로 하고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봉호

피고, 상고인

전북대학교 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7.7.21. 선고 86누623 판결 ; 1992.7.14. 선고 91누99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5.27.경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같은 해 6.25. 10:00경 전남대학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교조 제1차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제1, 2차 징계위원회는 위 징계를 반대하는 전북대학교 일부 학생들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전북대학교 본부 건물의 현관 등을 점거 함으로써 징계위원들과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열리지 못하였고 제3차 징계위원회의 출석통지서가 원고에게 교부되고 1989.8.19.에 개최되었으나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출석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의하여 원고가 출석하지 못한 사실, 위 징계위원회는 1989.8.28. 원고에게 같은 해 9.4.까지 징계위원회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할 것과 위 기일까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진술요청서를 송부하였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던 원고는 1989.8.31.과 같은 해 10.16.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겠으니 출석이 방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소속 기관장이 노력하여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출석통지를 하여 같은 해 10.26.에는 제4차, 같은 달 30.에는 제5차 징계위원회가 각 열렸으나 위와 같은 방법의 방해에 의하여 원고가 출석하지 못한 사실, 같은 해 11.9. 15:00에 열린 제6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해임처분이 행하여졌으나 위 6차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13:35경 원고 소속 학교 교장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징계위원장인 “대학교무처장이 만나자고 하니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6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출석과 진술 없이 열리고 그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서면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후 개최된 제4, 5차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출석통지를 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위 징계령 제8조 제5항 이 정하는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을 의결한 위 제6차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통지조차 하지 아니하여 위 징계령 제8조 제1항 에 위반되고 위법한 위 의결에 기하여서 한 피고의 위 해임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징계령 제8조 제4항 , 제5항 이 규정하는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한편 징계의결의 기한을 규정한 위 징계령 제7조 는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에 빠져 있게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2 의 징계사유의 시효와는 따로이 신속한 징계의결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에 의해 행정작용이 계속적으로 원활히 행해지도록 하는 등으로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 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 징계의결기한이 지나서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관계자의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징계의결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위 징계의결이 위 징계령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는 위 징계령 제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위법사유로서 설시된 것이고 위 징계의결이 위 징계령 제8조 제1항 을 위반함으로써 위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에는 징계의결기한을 규정한 위 징계령 제8조 제1항 은 훈시적 규정인데도 원심이 강행규정으로 보아 위 징계의결이 위 규정의 기한을 지나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심이 위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위 징계령 제7조 제1항 위반 외에 위 징계령 제8조 제1항 위반의 점도 들고 있고 위 징계의결이 위 징계령 제8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위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상고는 그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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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2.10.1.선고 90구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