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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2100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12상,798]
판시사항

[1]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정보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에 소속 직원 갑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갑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나 그 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갑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자 갑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등징계위원회 재의결에 따른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 제2항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법문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같은 법 시행령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에서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국가정보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에 소속 직원 갑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나 그 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해임’으로 의결하자 갑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사청구를 할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최초 징계의결을 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를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로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장이 최초 심사·의결하였던 국가정보원 고등징계위원회에 최초 의결이 가볍다고 재심사를 요구하여 최초 의결 내용보다 중하게 재의결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수)

피고, 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형성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하 ‘징계의결요구권자’라 한다)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2조 제1항 에 의하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및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법문에 의한 재심사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상급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 법령에서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은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제2항 은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두고,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부터 5급까지 직원 및 전문관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도 국가정보원 직원에 관한 징계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같은 법 시행령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정보원직원법 제30조 에서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 중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은, 원고가 2000. 1.경 국가정보원에 임용되어 2008. 9. 23.부터 안보수사국 안보수사 5팀 팀원(5급)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법령위반), 제3호 (품위·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한 사실, 피고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한 사실,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6. 9. 원고에 대한 재심사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한 사실, 피고는 2009. 6.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의무( 제63조 )와 국가정보원직원법 비밀엄수의무( 제17조 )를 위반하였다고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제외하고는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인 대통령에는 징계위원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사청구를 할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최초 징계의결을 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를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가 국가정보원의 직근 상급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아닌 최초 심사·의결하였던 징계위원회에 불과한 국가정보원의 고등징계위원회에 최초의 의결이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요구하여 최초 의결 내용보다 중하게 재의결한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소정의 ‘심사나 재심사’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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