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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5구39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5]
판시사항

전화의 방법으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출석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

판결요지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 징계심의대상자의 가족에 대하여 전화로 출석통지를 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출석포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출석통지나 출석포기의 의사는 경찰관징계령 12조 1항 , 2항 소정의 적법한 출석통지서와 진술포기서에 가름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내무부장관

주문

전라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1975.8.10.자로 행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주문기재와 같이 전라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하여 1975.8.10.자로 파면처분을 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첫째로 1975.8.10. 개최한 전라남도 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서면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출석 없이 서면에 의한 징계의결을 함으로써 원고의 진술권, 방어권을 박탈한 법령에 위배된 절차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으므로 이에 터잡은 전라남도지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둘째로 원고가 광주 제일고등전수학교의 교사인 소외 1로부터 1975.5.중순경 금 3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라남도지사는 원고가 그러한 비위를 저질렀다고 하여 이건 파면처분을 행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한 처분으로 이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다투므로 먼저 전라남도 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2조 1항 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당해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식에 의하여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령 제2항 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13조 제2항 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을 모두어 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미리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징계기록에 첨부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징계심의대상자로 하여금 자기에 대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변명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법령상 보장되어 있다할 것인바, 전라남도 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한 사실이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진술포기서를 위 보통징계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라남도 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1975.8.10. 서면심사에 의한 징계의결을 행한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며(갑 제8호증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출석포기서가 제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1976.4.28 당원의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진술이나, 당원의 기록송부 의뢰에 의하여 제출된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을 보아도 원고의 진술포기서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갑 제8호증의 기재부분은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는 주장하기를 위 보통징계위원회에서 1975.8.9. 원고의 직속상사인 형사계장 소외 2를 통하여 원고의 가족에게 전화로 출석통지를 하였으며 원고의 가족이 당일 오후 소외 2를 통하여 출석을 포기한다고 통고하여 왔으므로 전라남도 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가 1975.8.10. 행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은 적법하다고 함에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가족에 대한 전화를 통한 출석통지나 원고 가족으로부터의 출석포기의사가 위에서 설시한 경찰관 징계령 제12조 1항 , 2항 소정의 출석통지서와 진술포기서에 가름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결국 전라남도지사가 원고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의 선행행위인 전라남도 경찰국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인 원고에게 서식에 정한 출석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출석포기서 없이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한 위법한 징계위결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징계의결에 터잡은 전라남도지사의 원고에 대한 이건 파면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어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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