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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9961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2.9.1(927),2425]
판시사항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소정의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반드시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는 위법하다.

나. 위 “가”항의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선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의 출석 없이 서면심사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을 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전도, 직권심리주의의 위반 및 석명권불행사의 위법, 또는 증거 없는 사실인정과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제1항 에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징계혐의자에 대한 출석통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가 언제 개최되는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출석통지 없이 한 징계심의절차가 위법하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로 보아 위 규정에 정한 출석통지는 소정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구두, 전화 또는 전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징계혐의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출석통지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5.10.8. 선고 84누251 판결 ; 1983.9.13. 선고 83누277 판결 각 참조), 구두로 통보할 경우에도 반드시 징계혐의자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어야 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가 이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2차 징계위원회에 관한 출석통지에 흠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에 소론과 같은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바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 에 규정된 행위를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법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92.6.26. 선고 91누11780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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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8.21.선고 90구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