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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대상사업종류변경처분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주식회사 삼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5.23. 선고 87누634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정하여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누락되어 있는 원고의 사업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사업분류예시표상 이제까지 적용하여 오던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중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세목번호 21504)’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세목번호 218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변경후의 보험료율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소급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리고, 1994년도에 적용하기 위하여 고시된 사업종류예시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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