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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02202
산업재해 보상보험 사업 종류 변경 처분 취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8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6. 18. 설립되어 2013. 7. 1. 현대글로비스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및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제조된 완성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수행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 개시 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의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코드번호 50405, 산재보험료율 30/1,000)으로 정한다는 통보를 받자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완성차에 대한 세차 작업과 점검이 원고의 주된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2013. 8. 8. 원고의 사업 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에서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코드번호 23501, 산재보험료율 18/1,000)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작업은 하자 점검 및 품질 관리 서비스이지 수리나 세차가 아니므로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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