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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누7020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부대항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8행부터 3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제1심은 이 사건 변경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사업종류가 변경될 경우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부과되는 산재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산재보험료율이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사업종류 변경행위는'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사업종류 변경에 관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곧바로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되는 점, ③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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