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는 그 내용이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관광안내업을 종전과 달리 자동차 여객운수업으로 분류변경하여 차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니 법령의 일율적용상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하고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 통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지서를 발부하고 있지만 이 건 통지는 조사징수통지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사실상의 통지 내지 권고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같은 통지만으로는 원고의 보험료지급의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
피고, 피상고인
노동부 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주문
1. 원심판결 중 1981.2.24자 관광안내업자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처분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위의 소각하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우선 직권으로 피고가 1981.2.24자로 한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 처분에 관한 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2.24자로 원고에게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이하 일율적용통지라고 약칭한다)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 에 의한 보험료조사 징수통지(이하 조사징수통지라고 약칭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은 위 일율적용통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그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2) 그러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한하므로,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나 권고 등과 같이 그 행위의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위 일율적용통지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관광안내업을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분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자동차여객운수업으로 분류를 변경하여 이에 따른 차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니 법령의 일율적용상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서 이 통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징수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바, 이는 원고에게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조사징수통지를 함에 있어서 이 조사징수통지를 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원고의 이해와 납부를 바라는 이른바 사실상의 통지 내지 권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율적용통지만으로는 원고의 보험료 지급의무에 어떠한 법률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니 이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원심이 이점을 간과하여 위 통지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그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것은 위법한 것이니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1980.12.24자 노동부고시 제19호는 보험요율사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관광안내업을 자동차운수업에 분류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차량을 보유 운행하는 관광안내업을 자동차운수업과 같이 취급하여 단일보험요율을 적용코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고시를 소론과 같이 법령에 위반한 무효의 조치라고 볼 수는 없으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변론에서 1980.12.24자 노동부고시가 무효임을 이유로 이에 터잡은 피고의 이 사건 조사징수통지 및 납입통지 등이 무효임을 주장하였던 것이고 소론과 같은 보험료의 정산내용이나 위 고시의 소급적용관계 등을 들어 무효사유로 주장한 흔적이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점을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일율적용통지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에서 판시한 바에 따라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처분에 관한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5조 및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