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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8355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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