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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6후26 판결
[상표등록무효][집25(3)행,31;공1977.11.15.(572) 10341]
판시사항

동종상품인 상표 부스코판(BUSCOPAN)과 부스펜의 유사성 여부

판결요지

상표 부스코판(Buscopan)과 부스펜은 외관에 있어 각각 다르고 칭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관념에 있어서도 아무런 뜻이 없어 별개의 식별력을 각각 구비한 서로 다른 상표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씨.에치.베링거손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육, 남상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성제약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양재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는 한글로 “부스펜”이라고 횡서한 것인데 대하여 인용상표 1은 영문으로 “BUSCOPAN”이라고 횡서한 것이고 또 인용상표 2는 한글로 “부스코판”이라고 횡서한 것이어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및 2는 그 외관에 있어 각각 다르다고 인정되고 또 호칭에 있어서도 본건 등록상표는 “부스펜”이라고 3음으로 호칭되는데 대하여 인용상표 1및 2는 “부스코판”이라고 4음으로 호칭되어 음의 수에 차이가 있으며 한편 양자사이에 첫 1음 2음이 “부스”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다음에 이어지는 음에 있어서는 전자는 “펜”이라는 한개의 음으로 끝나는데 대하여 후자는 “코판”이라는 두개의 음으로 끝나는 차이가 있을뿐만 아니라 발음에 있어서도 “펜”과 “코판”과는 판이하게 다른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펜”이“판”으로 발음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양자의 칭호가 유사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한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모두 아무런 뜻이 없어 관념 역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본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는 별개의 식별력을 각각 구비한 상표라고 하겠고 피차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심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원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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