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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후19 판결
[거절사정][공1979.11.15.(620),12234]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성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의 통념상 피차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데이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윤모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결 이유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 TEVIRON" 은 선 출원된 인용상표 " TAPILON" 과 간에 그 칭호에 있어 유사하여 상표법 9조 1항 7호 에 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가 없다.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의 통념상 피차 오인 또는 혼동될 염려가 있을 정도로 근사한 것을 말한다 고 볼 때 이 사건 양 상표의 발음이 " 테비론" " 태피론" 으로서 강약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유사성이 없는 것이라 함은 이유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가 이른바 저명상표로서 여러 외국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심의 판단이 위법이라 함도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양 상표가 같은 일본국에서 등록이 허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는 언어풍습이 다르고 상품의 유통구조가 달라 양 상표의 유사성 판단이 일본과 같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상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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