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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1219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0.7.1.(875),1266]
판시사항

본건 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인용상표 "Lee"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건 상표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명기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여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인용상표가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쌍방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향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상표와 인용상표를 대비할 때, 외관에 있어 전자는 영문자와 한글자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라고 표기하여 구성된데 비하여 후자는 영문자로 "Lee"라고 표기되어 있어 두 상표의 두번째 영문자가 다르고 한글로 병기되었는지의 여부에 차이점이 있어 전체적인 외관이 쉽게 구별되고, 칭호에 있어서 전자는 "엘지이"라고 호칭될 것임에 비하여 후자는 "리"라고 호칭될 것이어서 그 칭호가 판이하며, 관념에 있어 전자는 어떤 특정한 관념을 연상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후자는 내국인의 성인 이씨의 영문자 표기를 연상케 하므로 그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하여 두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전제한 다음 설령 인용상표가 세계각국에 널리 알려진 주지, 저명한 상표라 할지라도 본건 상표가 상품출처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7.11.24. 선고 86후138 판결 참조)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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