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TIGER, " 라는 상표와 " 맹호표" 라는 상표가 유사한가 여부
판결요지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양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여야 하므로 영문으로 TIGER라 횡서한 아래에 일본어로 タイガ라 횡서한 상표와 “맹호표”라 횡서한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고인, 항고심판청구인
타이가 마호빙고교 가부시기가이샤(타이가 마법경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피상고인
특허국장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심판청구인의 출원상표는 영문자와 일문자 “TIGER タイガ”라고 횡서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범머리의 도형아래 한글로 “맹호표”라고 횡서하여 된 상표이기 때문에 양자 간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상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결도 이를 유사상표라고 해석하여 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 사정이 정상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 구 법 제5조 1항 제11호 )의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본건 상표는 영문으로 TIGER라 횡서한 아래에 일본어로 “タイガ”라 횡서하여 표시된 상표이므로 “범”이라는 관념이 생기고, 인용상표는 범머리의 도형아래에 한글로 “맹호표”라 횡서하여 된 상표이므로 “맹호”라는 사나운 범이라는 뜻이나 맹호도 범이라는 범주에 속하므로 양자의 관념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양자는 유사한 상표로 판단된다 하였다.
그러나 상표가 유사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양 상표의 관념, 외관, 그리고 호칭등 세가지 점에서 관찰하여 전체적인 관계에서 유사하다는 인상을 풍김으로써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서로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한 바가 있는가를 표준으로 하여 가려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비교할 때에 모두 범을 뜻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 의미나 관념이 동일한 바 있다고 할 것이나 본원상표의 경우는 그 상단부분이 영문자로 “TIGER” 하단부분이 일문자로 “タイガ”로 표시되어 있는데 대하여 인용상표의 경우는 상단부분이 범머리 도형에 하단부분이 한글로 “맹호표”로 표시되어 있어서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호칭에 있어서 판이하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도 일견하여 양 상표는 명백히 틀리므로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거래에 있어서 혼돈을 이르킬 정도의 유사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념만이 유사하다 하여 이를 유사상표라고 전제하고 항고심판청구는 성립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상표법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에 있어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