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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5후18 판결
[권리범위확인][집14(3)행,027]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실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상표 "TERRACIN"과 상표 "TETRACIN"은 유사하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파이자 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아제약

원심

특허국

주문

사건을 상공부 특허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인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을 비교하여 「전자는 “TETRACIN”으로 구성된 것인데 대하여, 후자는 “TERRACIN” “DONG-A” 및 "테라신" "동아"와 기호등을 요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양자는 외관이전연 판이한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사(가)호 표장증의 요부의 일부인 “TERRACIN”만을 분리하여 본건 등록상표인 “TETRACIN”과 관찰한다 하더라도, 제3문자에 있어 일방은 “R”로 되어있는데 대하여 타방은 “T”로 되어있어 양자간에 차이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차이점이 양자간의 외관상의 유사성을 저각 함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함이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일반거래계의 실험칙에 비추어보아 명백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 표장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관찰에 있어 외관이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 본건 등록상표는 “TETRACIN”이므로 이를 호칭할때 "테트라신"이라 호칭되고, (가)호 표장은 “TERRACIN” “DONG-A” 및 "테라신" "동아"등으로 되어있어 이를 호칭할때 "테라신"이라 호칭하게 되고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DONG-A” "동아" 문자등이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동아테라신”이라 자연적으로 호칭되고 있음이 명백한 사실이라 인정되는 것인데, 후자는 "테라신"이라 호칭할 때에는 "테라신"의 발음의 구성이 3발음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대하여 전자는 "테트라신"이라 4발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점과, 또 전자에는 제2음에 있어 강음인 "트"가 있으나 후자에는 없는 차이점이 있으므로 전자의 "테트라신"과 후자의 "테라신"은 칭호상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후자를 "동아테라신"이라 호칭할때에는 "동아테라신"은 발음의 구성이 5음으로되는 것인데 대하여 전자는 "테트라신"이라 4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이점과, 후자에는 두부발음에 "동아"가 있는데 대하여 전자에는 없는 차이점등이 있으므로 전자의 "테트라신"과 후자의 "동아테라신" 역시 칭호에 있어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전자의 "테트라신"과 후자의 "테라신"또는 "동아테라신"은 각기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것은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가)호 표장중 로마문자표시의 부분이 심판청구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므로, (가)호 상표의 요부로 인정되는 “TERRACIN”과 본건 등록상표인 “TERRACIN”을 비교하여 볼때 양자는 외관상 철자에 있어각 제3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혹사하다할 것이고, 또 칭호에 있어서도 “T”는 "트"로 “R”은 "르"로 발음되는 차이는 있으나 역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테트라신"과 "테라신"은 서로 비슷함을 엿볼 수 있어 양자는 서로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의 염려가 없다할 수 없고, 그밖에 도형, 기호, 부기문자의 차이만으로는 이격적,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그 유사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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