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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구단92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사건

2019구단9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20. 7. 8.

판결선고

2020. 8. 19.

주문

1.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중 1976. 2. 2.경 발생한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및 요추부 염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취소한다.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6. 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7. 9.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5.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구타로 인하여 허리통증과 머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0. 9. 27.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 4.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9. 다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6. 1.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507 판결, 재배당 전 같은 법원 2013구합1820 사건), 항소(부산고등법원 2016누20234 판결), 상고(대법원 2016두54442 판결)를 거쳐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 전부를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6. 13.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1976. 2. 2. 신병 훈련 중 조교로부터 허리를 심하게 걷어차여 요통을 겪었고, 1976. 2. 4. 허리의 외상으로 L5 우측 횡돌기 골절, 요청, 우횡돌기 심한 압통, 우측 좌측 둔부 전위 진단 받고 자대 의무실 입실 후 허리통증으로 입원하였고, 이후 비뇨기계의 고통, 정신병 등으로 구타를 당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자살미수로 사고 퇴실되어, 허리통증과 정신장애로 의병 전역하였다. 2012. 11. 8. 발행된 향후 치료 의견에도 군대에서 다친 외상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허리쪽 만성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이어졌고,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계속 허리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정신분열증 등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데, 군 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교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적 요인이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는 이유를 주장하였다.

마.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8. 3. 5.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주위적 처분'이라고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적 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처분'과 함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1,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2019. 2. 19. 이후 원고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급 판정을 받아 입대한 후 신병교육훈련 중 허리를 심하게 다쳤고, 그 이후 지속되는 구타와 강제 수용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질환까지 생겼다. 원고의 이러한 허리 및 정신질환은 현재까지 계속되는 바, 원고의 허리 질환과 정신질환은 군복무 중 훈련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군 의료기관 및 병원의 의무기록 등의 기재

가) 최초 입원 당시 국군부산통합병원 병상일지

- 2016. 2. 6. 마산통합병원 외래진료를 거쳐 1976. 2. 13. 입원하였음(간호기록지에는 1976. 1. 14. 11:00경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이거나, 음력으로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당시 입원 의뢰와 함께 첨부된 공무상병인증서에는 C사단 신병교육대 중령의 명의로 '1976. 2. 2. 13:30경 신병교육대 PRI 교장에서 교육 중 교육이 불량하다는 사유로 조교로부터 허리를 채였으나, 당시에는 교육을 받다가 1976. 2. 4. 저녁 통증이 있어서 자대 의무대에 입실하였음'이라는 내용으로 '공상'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 원고는 X-ray 등을 촬영하여 1976. 2. 16.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요추부 염좌'를 진단받았다. 당시 군의관은 골반의 통증과 운동 제한 오른쪽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45도로 요추 4-5번의 디스크 탈출을 의증으로 기재하였다.

- 1976. 3. 30.경 신경외과에서는 좌골신경통이 경미하게 보이나 특이한 치료대상은 되지 않고, 보존적 치료도 침상안정으로 조절하면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당시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60/60을 기록하고, 다른 검사상 모두 정상이어서 이후 디스크 탈출과 관련한 특별한 처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원고는 1976. 4. 1. 요추 X-ray 상 Non-specific(Questionable L5 transverse process) 소견 확인되고, 1976. 5.에 의뢰한 요추 X-ray 에서도 특이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경외과 협진하여 특이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 원고는 1976. 4. 8.경 주민등록 갱신차 휴가를 나갔고, 1976. 4. 12. 귀대하였다.

- 1976. 7. 22. 기록에는 비뇨기가 의뢰 결과 만성 전립선염 소견 있어 투약이 요청되어 항생제 투약 후 위장관 문제로 10일 정도 투약을 중지하였다. 이후 원고가 밖에서는 방광염이라고 했는데 약을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였고, 혈뇨의 소견 없고 도뇨관 삽입 결과 폐쇄 소견 없음에도, 요도가 막혀 소변이 나오지 않고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정형외과 적으로는 특이 소견 없고, 내과 신경외과에 자문을 구하여도 특이소견 없어서, 빨리 퇴원시킬 것을 추천하였다는 소견을 기재하여 정신과의 자문을 구하였다.

- 1976. 7. 28. 동출상신서에는 여러 가지 증상의 과대 호소 있어 각과에 자문을 구하였으나 특이소견 없었고, 최근 요도에 대한 증상 호소 심하여 정신과적 관찰이망되기에 전출상신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 1976, 7. 28. 정신과로 전과 당시 원고가 '비뇨기과 환자이고, 정신병자가 아니어서, 퇴원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31. 15:00경 어머니와 누나 면회 후 계속 흥분상태에 있었고, 17:20경 저녁식사 후 복도에서 스푼을 거꾸로 물고 쓰러져 자살 시도를 하였다.

- 1976. 8. 3. 신경정신과에서는 '감정적 불안정 성격 포함하는 히스테리, 정신 신체장애 Type III'으로 진단하였다.

- 1976. 8. 4. 퇴원상신서: 요추골절 및 염좌로 입원가료 되었고, 정형외과적 증상의 관찰은 있었다. 비뇨기과적 호소로 수차 문진 및 검진 되었으나 이상 소견 없었고, 정신과에 동출되어 불안정 선격 및 정신신체질환(비뇨기 계통)의 요소가 있어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거부적이고 심리적 마음자세의 준비가 없으며, 본인의 퇴원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본 환자는 정신분열증 기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판단력 장애가 없고, 따라서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퇴원을 상신함.

- 1976. 8. 14. 퇴원

나) 훈련 및 교육대 전입

원고는 1976. 8. 14. 퇴원 후 6주간 훈련을 받았으며, 1976. 10. 1.경 103보충대 거쳐서 보2사 교육대에 전입하였다.

다) 1977. 10. 10.경부터 재입원

(1) 발병경위서 및 공무상병 인증서(보2사 교육대)

원고는 1976. 1. 20. 창원훈련소에 입대하여 교육 중 성기와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부산통합병원에 후송 입원하여 만성전립선염으로 판정되었음. 당 사단에 전입대기 중 1976. 10. 8. 경부터 다시 성기와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사단 의무근무대로 후 송조치된 사람임

(2) 101 야전병원 병상일지

원고는 1976. 10. 15.에 101야전병원에 발기부전 등을 호소하며 입원하였고, 만성 전립선염 의증의 진단을 받아 주로 비뇨기과적 치료를 받다가 1976. 11. 18.경 계속적인 증상을 호소하여 보다 근본적인 검사 및 치료가 요구되어 상급병원으로 후송 상신되었다.

(3) 제51 후송병원 병상일지

원고는 1976. 11. 19.부터 제51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1976. 12. 20. 수술 전후 진단명 '좌측 정계정맥류'로 고위결찰술 및 정계정맥류 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치료기간 중 근시 등을 호소하여 안과의 협진을 받았고, 1977. 3. 10. 수술 안정 가료 후 경과가 크게 호전되어 자대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이 상신되었다.

다) 1977. 3. 18.경부터 제3차 입원

(1) 발병경위서 및 공무상병 인증서

1977. 3. 11, 보2사교육대에 후송복귀하였으나, 다시 성기와 허리에 심한 통증으로 사단 의무근무대로 후송조치된 사실 있음.

(2) 제101 야전병원 병상일지

원고는 1977. 3. 18. 다시 요통과 발기불능을 호소하며 신경외과로 입원하였는데, 이후 정신과와 협진하였다. 1977. 4. 4.경 후송상신서에는 원고를 '정신분열병'으로 임상진단하고 치료하였으며, 반복 입원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하여 차상급 병원으로 후송을 상신하였다.

(3) 제51 후송병원

원고는 1977. 4. 8. 허리 다친 후 발기불능을 호소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신과로 후송되었다. 당시 1977. 4. 14. 신경외과 회신결과 척추 손상에 의한 오른 다리의 위약감과 발기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었고, 1977. 4. 28. 검사결과 요통 및 우하지 위약감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요추 4-5번간 부위에 직접 압통,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양 외측 60도이나, 그 외 운동, 감각계, 심부전검사 결과 모두 정상이고, 좀 더 관찰해 보다가 필요하면, 요천추 X-ray 체크를 해 보자는 답변이 왔다.

위 병원에서는 다시 1977. 6. 7.경 정신분열증의 임상증상 하에 치료중이나 보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여 차상급 병원으로 후송을 상신하였다.

(4) 국군부산통합병원

원고는 1977. 6. 16. 다시 국군부산통합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였다. 1977. 6. 21. 간편 MMPI 성격검사결과 '신체화 동반한 분열증성 인격내 불안신경증, 정신분열증, 우울증 동반한 전환신경증'이 의증으로 진단되었다.

위 병원에서는 1977. 9. 12.경 전역상신서를 작성하는데, 그 사유로 '현재까지 20개월의 군대생활에서 17개월을 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였는데, 관찰결과 병실내 적응을 못하고, 남과 사소한 마찰을 많이 만들며, 개인중심적이고, 현실감, 판단력, 병식의 장애가 있고, 그 동안의 정신 및 약물요법에도 그 증상의 변화가 없으며, 그 성격으로 보아 일상적인 군대 근무와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기재하였다.

라) 의무조사보고서 및 전역

(1) 1977. 9. 22.경 의무조사보고서

· 진단명: 성격장애, 분열증적 성격

- 전공상 구분: 공상

- 병력: 제2사단 소속 상병으로 1977. 6. 15.에 후송전입되었다. 1976. 2. 14. 요통, 배뇨장애, 발기부전으로 부산통합병원 정형외과에서 가료를 받다가, 정신과에 전과되어 1976. 7. 31. 병실내에서 자살미수의 의식적인 행위로 사고퇴실됨. 1976. 10. 10.부터 1977. 3. 11. 제51 후송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였고, 현재까지 20개월의 군대생활 중 17개월을 병실에서 입원생활하였다. 그 동안 정신 및 약물요법에 그 증상의 변화가 없으며, 그의 성격으로 보아 일상적인 군대근무와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질병에 대한 전역을 상신함.

(2) 1977. 9. 23. 전역

이에 따라 원고는 의무조사보고서의 결과 다음날 의병전역하였다.

2) 전역 후 소견서

가) D병원

(1) 2011. 12. 28.자 소견서

- 임상적 추정병명: 제5요추 우측횡돌기 진구성 골절, 요추부 염좌

- 향후 치료의견: 이전 군생활시 외상으로 인해 상기 병명 진단받고 현재 지속적인 허리쪽 만성통증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시 장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2012. 11. 8.자 소견서

- 병명: 요추 4-5 간 추간판 탈출증

- 향후 치료의견: 군대에서 외상 후 지속적인 허리쪽 만성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본원에서 시행한 허리 MRI 및 EMG/NCV 검사상 L4-5 추간판탈출증 및 급성 S1 양외측 신경근 병증 및 만성 우 L5 신경근병증을 보이는 상태임

(3) 2012. 11. 12.자 소견서

- 병명: 비기질성 불면증, 우울병 장애

- 향후 치료의견: 정서적 불편감 및 불면증상으로 진료받고 있음. 단 증상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신체적 불편감이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2016. 7. 26.자 및 2018. 3. 29.자 소견서

- 병명: 우울증, 불면증

- 향후 치료 의견: 우울감 등의 정서적 불편감 및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정신의학적 관찰, 치료 중임

(5) 2017. 5. 24.자 및 2020. 3, 25.자 소견서

- 병명: 제5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 향후 치료의견: 이전 군대에서 구타 후 상기 병명 진단(환자진술 의거) 받으셨으며 골절 후 지속적으로 요통 및 우측 둔부 쪽 전이통 있으며, 만성통증으로 인해 현재 본원 외래로 통원치료중이다.

나) E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병명: 우울증 및 불면증

- 향후 치료 의견: 우울감 및 분노감 등의 정서적 불편감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수면 불편감으로 정신의학적 관찰, 치료를 받고 있음.

3) 허리 통증 및 정신과적 질환과 군 복무 당시의 공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가) 이전 소송에서의 의견

(1) 이전소송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2014. 10. 1. 및 2015. 11. 2. 회신결과)

○ D병원의 2012. 10. 15. MRI 소견과 2012. 10, 29. 근전도 소견 결과 원고는 제4-5요추 추간판 팽륜 내지 돌출, 급성 양측 제1천추 신경증 및 만성 우측 제5요추 신경증 증세로 만성요추 염좌 내지 요통증후군으로 추정된다.

○ 제5요추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는 통상 6~12주가 지나면 치료될 수 있다. 2, 3차 군병원 입원시에는 특별한 병명, 소견 등이 없다.

○ 1976년과 1977년에 진단받은 우측 횡돌기 골절, 요통 및 우 횡돌기 압박 통증이 현재 D병원에서 MRI에서 제4-5 요추 추간판팽윤 내지 돌출과는 관련 없음. D병원에서 발견되는 것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7~8년 전의 외상과는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1) 정형외과 전문의

○ 원고의 현재 병명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인데 경미하여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의 요추부 병변과 군 시절 입은 우측 제5요추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군 복무 시절 입은 우측 제5요추 횡돌기 골절과 요추부 염좌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통상적으로 특별한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는다.

(2) 정신과 전문의

○ 우울증 증세를 포함한 정신질환들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변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재발할 수도 있다.

○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았을 때, 성격장애, 분열증적 성격, 정신분열이 질환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전 2질환은 분열성 성격장애를 지칭하고, 정신분열은 조현병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만 할 수 있다.

○ 성격장애, 조현병은 유전자의 변형,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뇌의 특정부위의 위축 등 일련의 뇌 기능의 변화로 생기는 병이다. 이에는 유전적 소인도 다분히 있는데, 군복무기간 중의 상황에 기한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원고의 불안 및 우울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 원고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환경적 스트레스는 외부 상황 뿐만 아니라 개인적 취약성(성격, 정신증상)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군대생활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환경적 스트레스나 교통사고와 같은 뇌 손상이 성격장애, 조현병의 원인이나 발병계기가 될 수 없다. 심리적 원인론도 있으나 최근에 받은 심리적 자극 사건이 문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군복무기간 중의 상황에 기인한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감정대상자의 불안 및 우울 등의 신경증적 증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5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가리킨다(제4조 제1항 제6호),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정해진 요건을 확인한 다음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제6조 제3항),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6조 제4항 본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제6조의3 제1항 1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제6조의4 제1항), 이 경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와 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항, 제2항),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되,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규정 등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3항).

이러한 공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그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 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95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352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위적 처분 중 '1976. 2. 2.경 발생한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및 요추부 염좌'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76. 2. 2. 13:30경 신병교육대 PRI 교장에서 조교로부터 허리를 채여 이 부분 상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

피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상이가 통상적으로는 일상생활의 장해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의 부정유합되거나 불유합되는 경우에는 장애를 남길 여지도 없지 않은 점, 원고는 허리 및 골반 등 넓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횡돌기가 골절될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실제로 8~9주 정도 입원하였고 이는 횡돌기 골절의 일반적 치료 기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상해가 극히 일시적이거나 자연적으로 치유되어 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8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질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만 그 질병으로 인한 후 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이나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2-1내지 2-7의 상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휴유장애나 합병증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 2-8에서 '외상'과 '질병'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의 취지는 외인성인 외상의 경우에는 공무상 상이로 바로 인정하되, 내인성인 내상의 경우는 후유장애나 합병증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1976, 2. 2.경 발생한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및 요추부 염좌 부분은 원고가 군인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다가 그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입은 외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이는 후유장해, 합병증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한다.

3) 나머지 상이에 관한 이 사건 주위적 처분 및 예비적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상이가 군복무 중 업무수행이나 그 훈련 등을 직접 또는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적어도 군복부 중 업무수행이나 그 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정신과적 질환과 관련하여

① 원고가 군 복무 당시 '성격장애, 분열증적 성격, 정신분열'이 의심되어 제대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의무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질병을 확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제1차 입원 이후 퇴원 당시 정신분열증 기타 상태에서 볼 수 있는 통찰력이나 판단력 장애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② 원고가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원인은 유전적,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가 훈련 중 횡돌기 골절이 될 정도로 당시 조교로부터 1회 심한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나, 원고가 이후 정신병증을 보일 때 전술한 구타 등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게 정신병증을 야기할 만한 기질적 원인이 될 수 있는 머리 부분의 외상을 입은 전력도 보이지 않으며, 군생활과 관련이 없는 본인의 비뇨기과적 건강상태에 대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1회의 심한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한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군복무 당시 훈련과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군복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정신과적 질환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군 복무 중 정신병적 증세를 얻거나 강화시킬 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에 처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의 유전적, 심리적, 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인 발현으로도 위와 같은 정신적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1976. 1. 31.경 자해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기는 하나, 당시 원고가 군사 업무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기간은 20일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후 자해시도시까지 군 병원에서 자신이 호소하는 요추부 질환, 비뇨기과적 질환 등을 판별하기 위하여 적절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자해를 시도한 당일 가족의 면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신병적 증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해를 한 것으로 보여, 이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정신적, 심리적 취약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군 복무 수행이나 훈련, 군 병원에서의 잘못된 처치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의병 제대 당시 정신병증이 공상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전문적인 판단이 게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나 이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⑤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우울증, 불면증 등은 군 제대 후 39년이 경과한 뒤 최초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군생활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우울증이나 불면증과 같이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질환과 관련하여, 40년 전 군사 훈련 때 1회 심한 정도의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인과관계를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의무기록(갑 제3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2. 10.경 원고가 최초로 정신과적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시점에서는 이미 1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가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상태였고, 주로 가족 관계, 경제적 관계에 의한 고민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기타 요추 질환에 대하여

① 2012년경 D병원의 MRI결과 및 근전도 검사결과 원고가 현재 호소하는 허리통증은 '제4, 5요추 추간판 팽륜 내지 돌출, 급성 양측 제1천추 신경증 및 만성 우측 제5요추 신경증 증세로 만성요추 염좌 내지 요통증후군'과 같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나이나 병변의 위치, 정도, 측성을 고려하면, 이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이고, 1976. 2. 2.경 발생한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및 요추부 염좌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가 1976, 2. 2.경 구타 이후 국군부산통합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제4-5 요추의 추간판 탈출을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특별한 처치 없이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나 다른 신경학적 검사결과가 모두 정상 범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현재 제4-5요추간 병변으로 보아 1976. 2. 2.경 외상으로 인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요통이 1976. 2. 2.경 발생한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및 요추부 염좌와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학전문가들에 의하면,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및 요추부 염좌는 통상적으로는 후유증세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이고,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이 부정유합되거나 불유합 되었다는 등의 자료가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주위적 처분 중 '1976. 2. 2.경 발생한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및 요추부 염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나머지 상병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1976. 2. 2.경 발생한 제5요추 횡돌기 우측 골절 및 요추부 염좌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도요.

주석

1) 원고의 변론의 내용 및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이 사건 처분이 분명하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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