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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구단147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78. 5. 24. 의병 전역한 사람으로, ‘1977. 9. 3. 외박을 나가서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대퇴부 골절(정복술 및 고정술 시술), 우측 경비골 골절(정복술 및 고정술 시술), 좌측 상완골 골절(정복술 및 고정술 시술), 우측 제5중수골 골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 원고에게, 당시 소속 부대가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었고 원고의 귀향지는 상주시이었는데 교통사고 장소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산업도로이고 사고 시간은 23:45으로서 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소속 부대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77. 9. 3. 토요일에 외박 허가를 받아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숙박하기 위하여 위 온천동에 있는 산업도로를 횡단하다가 택시에 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소속 부대가 안동시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의 귀향지가 상주시라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처분의 이유제시’에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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