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10.10 2019누10473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8. 16:00경 광주 광산구 소재 B공장 건설현장에서 캐노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캐노피 구조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12. 4. 12. 우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척골주두 골절에 관하여 최초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2012. 4. 17. 최초 요양을 승인받았고 그 이후 2012. 6. 11.부터 2015. 12. 18.까지 8회에 걸쳐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았다.

구분 승인일자 승 인 상 병 최초상병 2012. 4. 17. 우 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 척골주두골 골절 추가상병 2012. 6. 11. 다발성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양측상하치골지 골절, 우 제4, 5 요추 횡돌기 골절 〃 2013. 5. 20. 요천추신경총손상 〃 2014. 1. 16. 우측 천장관절 골절, 우측 제3, 4, 5 요추 횡돌기 골절 〃 2014. 2. 26. 요천추신경총손상 〃 2014. 10. 7. 우측 외상성천장관절병증 〃 2015. 8. 10. 마미증후군에 의한 신경성 방광 〃 2015. 12. 18. 발기부전

다. 원고는 2015. 9.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5요추-제1천추 섬유륜파열, 제3-4-5 요추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이 추가로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 원고가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제5천추-제1천추간 섬유륜 파열, 제3-4-5 요추간 경도의 추간판 팽윤은 외상성 질환이 아니라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 섬유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