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4.02 2012구단189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6. 8.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7. 6. 4.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0. 7. 30. 원사로 연령정년 전역한 자로, 군복무로 인하여 “삼차신경장애, 요추 및 우측 견관절 장애, 감각신경성 난청ㆍ이명, 정신질환(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ㆍ악화되었음을 이유로, 2010. 11.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8. 30. 이 사건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1, 9-2, 9-4, 10-1 내지 10-3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976. 9.경 ∼ 1977. 2.경 12사단 79 포병대대에서 105mm 포수 복무. 1985. 3. 26. ∼ 1988. 3. 31. 65연대 16중대 근무 (화기학 교육관) 2003. 8. 4. ∼ 2004. 2. 27. 국군924의료지원단 소속 아프가니스탄 파병근무. 2003. 8. 22.경 탈레반의 로켓포탄 공격에 벙커로 대피하던 중 철선에 걸려 넘어져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사고’라 한다). 2004. 4. 24. 경산시 소재 경일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에 충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사고’라 한다)로, 뇌진탕증, 경추염좌, 요ㆍ천추염좌 진단. 공무상병인증서 2004. 5. 24. 전공상구분; 공상. 병명;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상완골 외상과염, 우측견 내장증(극상근 건파열), 요추ㆍ경추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2004. 6. 30. 전공상구분; 공상. 병명; 구개상악누공, 상악동염. 2010. 5. 11. 전공상구분; 공상. 병명; 시각ㆍ청각 장애, DISC(경추6-7, 요추L3-4, L4-5), 신경(정신)장애,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상완골 외상관염, 우측견내장증 : 근상근건파열), 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