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두1029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제주)2014누92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와 직권탐지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에서 연유하는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 규정으로서, 법원으로서는 기록상 현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왼쪽 귀의 난청은 공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반해, 원심은 위 난청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먼저 공상인정절차를 거친 다음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지, 공상인정 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판단한 처분사유는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26조가 정한 직권심판의 범위에 관한 법리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