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구단9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주문

피고가 2018. 3. 5.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 중 1976. 2. 2.경 발생한 제5요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6. 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7. 9. 23.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5. 신병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구타로 인하여 허리통증과 머리ㆍ정신질환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0. 9. 27.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2. 4. 4.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9. 19. 다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6. 1. 20.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부산지방법원2015구단20507 판결, 재배당 전 같은 법원 2013구합1820 사건), 항소(부산고등법원 2016누20234 판결), 상고(대법원 2016두54442 판결)를 거쳐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 전부를 ‘이전 소송’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6. 13.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고 "1976. 2. 2. 신병훈련 중 조교로부터 허리를 심하게 걷어차여 요통을 겪었고, 1976. 2. 4. 허리의 외상으로 L5 우측 횡돌기 골절, 요청, 우횡돌기 심한 압통, 우측 좌측 둔부 전위 진단 받고 자대 의무실 입실 후 허리통증으로 입원하였고, 이후 비뇨기계의 고통, 정신병 등으로 구타를 당해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자살미수로 사고 퇴실되어, 허리통증과 정신장애로 의병전역하였다.

2012. 11. 8. 발행된 향후 치료 의견에도 군대에서 다친 외상이 현재까지 지속적인 허리쪽 만성 통증 및 하지 방사통으로 이어졌고,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계속 허리통증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정신분열증 등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이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발병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