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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6구단3455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6. 5. 29.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 9. 피고에게 ‘허리, 목, 무릎’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98구20789)에서 승소하여 ‘요추 및 경추 염좌, 슬관절염, 제5요추 협부 결손,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분리증, 척추불안정증,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인정상이처로 인정받아 상이등급분류 신체검사결과 제6급 제2항 32호로 판정받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0. 2. 16. 피고에게 '경추부 신경근병증, 경추간공 협소증'에 관하여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받고, 2011. 4.경 다시 피고에게 ‘경추부, 요추부 신경근병증, 우측 경추 신경공간 협착증(C3-4, 4-5, 5-6, 6-7), 추간판탈출증(C5-6)'에 관하여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2누37229,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서 일부 승소하여 ’요추부 신경근병증‘에 관하여만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신체검사결과 제6급 제1항 제117호로 판정받았다. 라.

원고는 재차 2016. 5. 9. 피고에게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신경근병증’(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이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1. 2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전공상 추가상이처 불인정 결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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