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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1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수에 보증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자 친형 B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의 명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6.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영등포구 F" 작성일자란에 "2010년 6월 9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1. 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임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 F" 작성일자란에 "2010년 11월 15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B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인감증명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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