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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2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자로 사망한 시아버지였던 ‘B’이 생전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B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법무사로부터 듣고, 이미 사망한 B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B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1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 란에 “A, 서울시 노원구 C, 213-103“, 위임자 란에 "B, D, 서울 노원구 C 213-103호"라고 기재를 한 후, B 이름 옆에 기 보관중인 B의 인감도장을 찍어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 주민센터 인감증명 발급 담당 직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수사의뢰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1. 인감증명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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