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7. C이 절취해 온 D의 인감도장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로 C과 공모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D”, 주소란에 “서울 동대문구 E“, 위임받는 자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면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이 D의 인감도장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온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이 D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 C에게 D를 대신하여 D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이하,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당시 이를 위조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경위는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쌀을 매입할 때, 농협에 대하여 D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주택 등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