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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누77673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5. 7. 7. 원고에게 한 취득세 9,813,630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포함하되, ‘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8쪽 2 내지 4행의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를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9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5. 정당세액의 계산

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감액을 구하는 세액 중 당초 신고한 세액에서 정당한 세액을 차감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전체를 취소할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살펴본다.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은 본문에서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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