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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1557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정식)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6.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5. 9. 위생물수건 기계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고, 같은 날 사업자등록을 한 주식회사로서 2002. 1. 25.경 피고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을 신용카드매출액 888,009,166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956,714,710원, 매입액을 746,289,764원으로 하여 그에 따른 매출세액 95,671,470원에서 매입세액 74,628,976원을 뺀 21,042,494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4. 1. 25. 피고에게, 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중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결제를 이용하여 수신행위를 한 것일 뿐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착오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88,800,916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4. 2. 19.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일자를 2004. 1. 19.로 기재하고 있으나 2004. 2. 19.의 오기이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족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금액 2,200,000원에 대해 매일 30,000원씩 80일간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투자자에게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판매하는 형식을 취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던 것으로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실질적으로는 물수건제조기의 판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순히 투자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형식상의 매개물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88,800,916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일반인에게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000,000원 내지 2,3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매수인으로부터 물수건제조기의 임대 및 관리를 위임받는 형태로 영업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물수건제조기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자금을 확보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고서도 사후에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자 스스로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③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매출세액에서 88,800,916원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매출세액 29,315,000원, 부당하게 공제한 매입세액 34,262,730원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모두 합하면 117,224,618원에 달하여 누락된 매출세액을 추가하고 부당하게 공제된 매입세액을 공제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한 후 거기에 가산세를 추가하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소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6,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당심 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물수건제조기를 1대에 약 210,000원에,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물수건의 재료인 부직포를 1박스에 18,000원 내지 25,000원에 각 납품받아, 원고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물수건제조기를 1대에 약 330,000원의 가격으로, 부직포는 구입가격에 상당한 가격으로 각 공급하고, 음식점 등 최종수요자에 대해서는 물수건제조기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대신 부직포를 1박스에 35,000원 가량에 공급하며, 원고의 대리점은 최종수요자에게 물수건제조기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부직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2) 원고는 2001. 11.경에 이르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계획 하에 같은 달 6. 방문판매법 소정의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후 같은 달 7.부터 일반인들에게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구입하면 그 다음날부터 80일간 매일 3만원씩 합계 2,400,000원을 상환하고, 80일이 지나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면 100일간 매일 30,000원씩 지급하겠다면서 구매자를 모집하였다. 모집에 응한 투자자들이 그 선택에 따라 기계 구입대수를 결정하여 이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원고는 2,200,000원 단위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80일간 매일 30,000원씩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투자자의 물수건제조기 판매실적(직접 구입 또는 제3자 판매)에 따라 20,000,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팀장, 50,000,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부장, 120,000,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이사의 직책을 부여하고, 팀장에게는 매일 30,000원의 직급수당과 자신 및 하부조직의 판매실적에 대한 3%의 판매수당을, 부장에게는 매일 50,000원의 직급수당과 2%의 판매수당을, 이사에게는 매일 80,000원의 직급수당과 3%의 판매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자금을 투자하는 상대방과의 사이에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동시에 투자자로부터 그들이 구입한 물수건제조기의 임대,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음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물수건제조기를 실제로 인도하지는 않았고, 물수건제조기는 대리점이나 최종수요자의 실제 수요에 따라 조달하여 공급하였을 뿐 투자자와의 사이에 매매된 것으로 처리된 수량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도 않았다.

(4) 원고는 2001. 11. 7.경부터 2002. 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3,828,2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위와 같이 물수건제조기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결제된 신용카드사용액이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3, 관리이사 소외 1, 영업이사 소외 4, 5 등은 그들이 위와 같이 자금을 조달한 것이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02. 5. 28. 소외 3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소외 1, 4, 5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라. 판단

(1)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관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참조), 물수건제조기의 조달가격이 210,000원 가량에 불과한데 반해 투자자에 대한 판매가격이 그 10배에 달하는 2,200,000원에 달하여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위 거래형태에 비추어 볼 때 투자자들로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단기간 내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거나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받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물수건제조기의 사용·소비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물수건제조기를 인도받아 사용·소비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도 투자자와의 사이에 매매된 것으로 처리된 수량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여 확보해 두지도 않은 점{총 투자금액 3,828,200,000원에 상응한 물수건제조기의 수량은 1,740대(3,828,200,000원/2,200,000원) 가량인데, 원고가 그와 같은 수량의 물수건제조기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물수건제조기를 1대당 2,200,000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상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매매의 방식을 취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물수건제조기를 매개로 한 투자금의 유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 사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그러한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원고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스스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사후에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대표이사 등이 형사처벌을 받자 그 신고가 잘못되었다 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인바(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피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참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본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본세액을 초과한다면 가산세액을 정당한 본세액에 합산한 총액에는 비록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추가될 본세액은 누락 매출세액 29,315,000원, 부당공제 매입세액 34,262,730원, 합계 63,577,730원으로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 88,800,916원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서 위 88,800,916원을 공제하고 나면 위 63,577,730원을 가산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액은 -4,180,692원(21,042,494원 - 88,800,916원 + 63,577,730원)으로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본세액이 이를 초과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4,180,692원에 가산세액을 합산한 총액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밖에 갑 제6호증의 4 내지 18, 갑 제8호증의 3 내지 20, 갑 제9호증의 1 내지 6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97, 갑 제23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납부할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이 원고가 신고·납부한 21,042,494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수(재판장) 여미숙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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