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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9568
취업제한결정및취업해제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C재단(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원고는 2010. 2. 1.부터 2013. 12. 23.까지 소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퇴직한 후인 2014. 11. 7.부터는 소외 사단법인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소외 법인에 취업하기에 앞서 구 공직자윤리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자윤리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후 심사를 거쳐 2015. 6. 26. 구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었던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결정하고,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기로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등 결정’이라 한다), 2015. 7. 1.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심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취업제한 등 결정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 원고가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소외 재단은 소외 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소외 법인의 회원사들에 대한 언론진흥기금 및 융자 지원, 정부광고 및 법원공고 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 라.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5. 7. 6. 소외 법인에게 원고의 해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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