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사항을 변경,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 제3쪽 제10행의 “피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제3쪽 제1행 및 제10행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피고”로 각 변경한다.
제3쪽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취업제한 등 결정’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3쪽 제4행과 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소외 법인은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7항 및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15. 3. 30. 대통령령 제2617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3조 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취업제한기관 미해당 소외 법인은 한국의 D(이하 ‘D’라 한다)제도 수행기관으로서 국제 D연맹의 산하에 있는데, D제도의 취지 및 국제 D연맹 정관의 내용 등에 의하면 소외 법인은 매체사광고사광고주의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광고계와 매체계의 균형과 견제를 도모하고자 설립된 단체이고, 특히 ‘광고거래의 합리화’라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제3자 부수공사기구에 불과하므로,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협회’의 의미는 위임 법률인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7항,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의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