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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5 2017구합52726
취업해제요청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31.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C과장으로 퇴직하고, 2016. 3.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관리부 부회장으로 취업하여 재직 중이다.

나.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8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2015. 12. 31. B을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2016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인사혁신처고시 제2015-9호, 시행 2016. 1. 1.) - 연번 D B회사,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다. 인사혁신처장은 2016. 9~11월경 2016년도 상반기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취업제한기관인 B에 취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6. 12. 23.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원고의 B 취업에 대한 ‘임의취업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에 대하여 취업제한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1. 5. B에게, 원고에 대하여 취업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라는 ‘16년 상반기 임의취업자에 대한 취업제한여부 심사결과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에 취업한 2016. 3. 8.을 기준으로 한 B의 자본금은 980,000,000원으로서 10억 원에 미달하므로 B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고시가 B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고시는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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