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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8구합56749
해임요구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8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을 2016. 12. 30. 인사혁신처 고시 B로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그 대상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포함(연번 13198)되었다.

나. D은 2017. 6. 30.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E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장(시설 6급)으로 퇴직하고 2017. 7. 1. C의 부사장으로 취업하여 재직 중이다.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D이 C에 취업하는 것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 30.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D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8. 2. 7.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C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D에 대한 해임 및 그 결과 통보를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C은 2016년 7월경에 자본금이 1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감소하여 D이 취업한 2017. 7. 1.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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