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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07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0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8. 시각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지갑이나 서랍에 둔 돈을 몰래 가져다가 썼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워 온 1미터 가량의 목검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2회, 머리를 1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저녁 무렵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집에 있던 80센티미터 가량의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3-4회, 머리를 1-2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고, 약 15분 동안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시키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5. 22: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회, 머리를 2-3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고 머리에 혹이 생기게 하는 등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향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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