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 세, 남) 의 어머니 D 남동생의 동거 녀로 2015. 2. 경부터
5. 3.까지 제주시 E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등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15: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제주시 E에서 피해자가 외조모 F(57 세 )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버릇이 없게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쇠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15:00 경부터 17:00 경 사이 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쇠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저녁시간에 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마늘을 빻을 때 사용하는 나무 절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