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58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전종택(기소), 박혜진(공판)
판결선고
2018.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200시간 및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2세)의 외삼촌으로서 안산시 상록구 C건물, 202호에 거주하며 같은 건물 3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은 시간까지 피씨방에서 게임을 한 후 집에 들어오지 않고 노상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이 책상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하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40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 돈을 받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약 20~30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7.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의 지갑에서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책상에 손을 짚고 서있게 하고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7. 2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3층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며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단소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아동의 손바닥을 약 4~5회 내려쳐 손바닥이 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례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누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