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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20 2019고정1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 햇님반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C(2세)는 위 어린이집 ‘별하반’의 원생이다.

1. 2018. 6. 27.자 학대 피고인은 2018. 6. 27. 11:38경 위 장소에서 점심시간 전 피해아동을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데려가려 할 때 피해아동이 장난치며 버티자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신체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6. 28.자 학대 피고인은 2018. 6. 28. 11:28경 위 장소에서 점심시간 때 밥을 다 먹은 피해아동이 별하반 밖으로 나가려고 문 앞에 막아 놓은 장난감 수납장 위로 올라가자 피해아동을 잡아 끌어내려 피해아동을 울게 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8. 23.자 학대

가. 피고인은 2018. 8. 23. 09:21경 위 장소에서 간식시간 전 피해아동에게 손을 씻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의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3. 10:36경 위 장소에서 자유놀이 때 피해아동이 장난감 나무 블록을 바닥에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이를 주워오라며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리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밀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4, 15, 16, 19 내지 24, 42,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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