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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85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B(여, 30세)과 결혼하였으나, B이 혼외자인 피해아동 C(D생)을 출산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보육원으로 보내고 B과 계속하여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친자인 E(여, F생), G(H생)을 보호, 양육하던 중 2018. 9.경 보육원에 있던 피해아동을 데려와 피해아동을 보호, 양육하였다.

1. 2018년 가을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8년 가을 무렵 인천 중구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당시 7세)이 간식만 먹는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아동의 얼굴 전체에 심한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당시 8세)의 다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당시 8세)과 E에게 서로 싸울 것을 강요하였고 동생을 때리지 못한다며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과 다리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아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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