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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구합62094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제한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2019. 2. 8. ~ 2019. 5. 8.)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5.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친환경농산물 급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C 농식품 유통활성화와 녹색문화 확산을 위하여 ‘B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C의 출연기관으로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친환경농산물 공급대행업체 계약을 체결하여 2019. 2.경까지 C 내 학교에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C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참여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9. 2. 1.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친환경급식사업단 직원 및 직원의 지인 등에게 선물 등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제12항 라목’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2019. 2. 8.부터 2019. 5. 8.까지 3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상 하자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원고가 피고 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만을 중심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의 적용 여부만을 검토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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