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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08 2015구합73002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스포츠기구 및 용품, 놀이기구, 조경시설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공기관의 물품구매 관련 입찰 사이트인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한 피고의 경쟁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D 운영의 E 및 F, G, H, I 등 다른 업체와 함께 미리 상의하여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투찰하기로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24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처분(기간: 2015. 8. 6.부터 2017. 8. 5.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E 대표 D의 권유에 의해 단순히 사업 경험을 쌓기 위해 입찰에 참가한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업체들과의 담합을 주도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가사 원고가 다른 업체들과의 담합을 주도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입찰 참가 횟수나 낙찰 금액이 미미하고 피고가 원고의 담합 상대방으로 지정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6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에 비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24개월 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한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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