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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구합102261
부정당제재(지방계약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77 지상에 청당119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공사대금 712,581,000원, 공사기간 2014. 4. 14.(착공)부터 2014. 9. 10.(준공)까지로 정하였으나, 이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공사대금 749,678,000원, 준공일 2014. 11. 24.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2. 원고에 대하여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6개월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노무자들의 임금 지급 문제인데, 그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부터 노무자들과 사이에 임금을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합의했었는데, 피고 측 공사감독관이 노무자들에게 노무비와 관련한 말을 하면서 선동하여 노무자들로 하여금 일을 할 의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 측에서 원고의 노무비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노무비 지급을 지연하였고, 그에 따라 노무비 지급이 지연되자 노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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