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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10367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TV 제품 제조업, CCTV 제품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B지청 검사는 2017. 4. 26. 원고의 대표이사 C에 대해 ‘B시 공무원 D에게 4회에 걸쳐 합계 3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다. B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17. 12. 1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적용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되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B시 고문변호사에게 과징금 부과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 이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B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다.

마. B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18. 3. 2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가 아닌 같은 항 제10호를 적용하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에서 정한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2018. 3. 29. 계약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지방계약법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근거하여 1개월의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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