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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2 2018구합102026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게 한 1개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B 장비제조 및 판매업, 정보통신기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2017. 4. 26.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C에 대해, ‘2015. 6. 14.경부터 2016. 2. 5.경까지 천안시 공무원 D에게 3회에 걸쳐 1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뇌물공여가 인정되나, 뇌물액수가 크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며 동종 범죄전력 등이 없다

’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같은 날 D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 여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1. 6.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실시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7. 11. 28. 청문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아닌 과태료, 벌금 등 다른 처분을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는 2017. 12. 1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가 아닌 같은 항 제1호(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를 적용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되 지방계약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다.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천안시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관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피고는 천안시 고문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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