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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0 2019누4564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12개월의 부정당업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51.0%, 주식회사 C 49.0%)를 구성하여, 2013. 3. 22. 피고(변경전 상호: D공사)와 ‘2013년 E 임대아파트 시설물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2,855,204,300원, 착공일자 2013. 3. 25., 준공일자 2014. 3. 31.,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72일로 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1. 원고에게, 2017. 11. 감사원의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결과 원고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도급(지분 50:50)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감사원 공공부문 불공정 기동점검 감사결과에 따른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바, 관련 심의에 참석하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고자 하니,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2018. 11. 5. B공사 본사 14층 회의실에 회의 개시 전까지 참석하라.

’라는 취지의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요청’(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직원(과장) H은 2018. 11. 5. 개최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이하 ’이 사건 심의‘라 한다)에 참석하여, ’F에 일괄하도급하지 않고, 승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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