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412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정영학(기소), 윤석주, 이희동, 김재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E(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G
변호사 C, D, FP(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FQ(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고합501 판결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기부행위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는 반드시 현존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된 선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후보자가 장래에 실시될 선거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지리적 단위로서의 선거구'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거구 개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기부행위의 전제인 유효한 선거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1) 2016. 2. 29. 중부일보 인터뷰 부분 피고인 A는 "CI이 처음에 AD(이하 'AD'이라고만 한다) 이전에 반대하였다"라는 취지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위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2016. 3. 10. 데일리안 인터뷰 부분 피고인 A가 "AD 이전 법안을 발의하였을 때 CI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AD 이전에 반대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위 발언은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 A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자신을 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쌀을 제공받아 위 산악회 회원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무관하게 쌀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제공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한 위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 A는 제20대 총선을 2개월 앞 둔 시점인 2016. 2. 13.에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S시(특히 1구)로부터 약 5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는 R시에서 향후 '0' 선거구에 속하게 될 L동 주민이 주된 회원으로 있는 위 'T산악회'에 참석하였다.
② 피고인 A는 이후 제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는 X과 함께 위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산악회 회원들과 AD 이전, 잠종장 부지 활용 등 S 지역의 중
요한 정치적 현안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③ 한편 피고인 B은 사건 당일 13:40경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13:5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다른 일행과 식사 도중이었음에도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약 10분 만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정도로 피고인 A를 상당히 의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도착한 후 피고인 A는 산악회 간부들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다.
4. 피고인 B은 일부 산악회원들과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산악회장인 AA에게 "R 쌀 밥이 맛있냐"고 물어보았다. AA가 홍보용 쌀을 주면 먹어보고 홍보하겠다고 말하자, 비서 AF에게 연락하여 홍보용 쌀을 가져 오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쌀을 주문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6) 피고인 B은 주문한 쌀이 도착하자 AA에게 쌀 1포를 증정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가 확성기로 "우리 B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한 DX 쌀, 이거를 각 가정에 한 포씩 드리는 것은 올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뒀던 모든 소망,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축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그리고, 우리 R 시장님은 저하고 정치의 모든 비전과 꿈이 같은 사람이에요"라고 산행참가자들에게 모두에게 쌀이 제공된다는 사실, 쌀을 제공하는 의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대해 발언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전원에게 쌀을 나눠준다는 사전 공표가 없었던 상황임에도 먼저 나서서 쌀을 각 가정에 1포씩 드린다고 공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의 확성기 발언으로 쌀을 1포씩 배부받는다고 인식한 산행 참가자들도 있었다.
⑥ 특히 이 사건 발언 내용에는 "앞으로 저도 이... 우리 125만 시민에게 우리 L동 7만 우리 동민에게 가장 도울 수 있는 길이 뭔지 오늘 주시는 쌀을 곰곰이 씹어가면서 생각 많이 하겠습니다"는 등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쌀을 제공하는 의미, 자신의 정치적인 비전, L동 주민들을 위한 포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⑦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같은 정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는 K후보로서 피고인 B은 R시장 후보로서 서로 협력한 인연이 있다. 피고인 B은 2016년 설날 무렵에도 피고인 A에게 DX쌀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8) 산행 참석자들에게 제공된 쌀은 5킬로그램 들이 45포대(1포대, 18,000원, 총 810,000원)로 그 규격이 상당하다(R시청에서 불특정인 일반인을 상대로 홍보용 쌀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500그램 소포장 쌀을 사전 제작·배포하고, R시청 방문 손님이나 업무상 관련자 등 특정인에 대한 선물 성격의 홍보용 쌀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4, 5, 8, 10킬로그램 포장쌀을 제공하는데, 그 중 4킬로그램 포장쌀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⑨ 피고인 B은 이 사건 산행 행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위 산악회 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즉흥적으로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굳이 그 행사 자리에서 상당한 양의 쌀을 가져 오도록 지시하여 산악회 회원들에게 제공할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의 초청 때문에 이 사건 현장에 오게 되면서 피고인 A를 위하여 S에서 온 일면식도 없는 산행 참가자들에게 쌀을 증정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설령 피고인 B에게 쌀 홍보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① 결국 피고인 A는 R시장이자 같은 정당 소속인 피고인 B으로부터 쌀을 제공받아 산악회 회원에게 증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 등이 담긴 위 발언을 한 것으로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당심의 판단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 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 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73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피고인 B이 산악회장 AA에게 쌀 1포대를 직접 수여하기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산악회원들에게 쌀 1포대씩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제공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위 산악회원들에게 한 발언은 단순한 새해 덕담이나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수준을 넘어, 피고인 A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공직선거법(2016. 3. 3. 법률 제14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한 다음,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113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114조), 제3자의 기부행위(제115)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7조 제1항). 여기서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하지만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 지·친구·직장동료 · 상하급자나 향우회 ·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라는 개념을 통하여 특정하고 있는 이상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는 선거구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별표 1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를 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가 국회의원지역구를 가리키는 경우 그 선거구는 행위 당시 같은 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20490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4. 10. 30.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2헌마190 등 결정 참조). 그런데 국회는 2015. 12. 31.까지 새로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지 아니하여 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6.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국회는 2016. 3. 3.에서야 법률 제14073호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구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구역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 중에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쌀을 제공한 행위는 기존의 유효한 선거구를 전제로 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N구에 위치한 AD은 1954년 처음 설치된 후 시가지가 점점 확장되면서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도시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이에 따라 S시 지역의 정치인들은 AD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AD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성과를 각자의 치적으로 삼으며 경쟁해 왔다.
2008년 처음으로 N구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CI도 지속적으로 AD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였을 뿐 그 이전에 반대한 적이 없었고, 2014년 보궐선거로 N구 지역에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AD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6년 20대 총선을 대비 하면서도 AD 이전을 주요한 공약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따라
서 사실은 CI이 AD 이전에 반대하거나 반대의견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공군력 저하'를 AD 이전 반대의 논거로 주장한 적도 없었다.
가) 2016. 2. 29. 중부일보 인터뷰 피고인 A는 2016. 2. 29.경 CJ에 있는 CK 식당에서 중부일보 기자 CL과 20대 총선 0 선거구 출마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던 중 'AD 이전'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CI이 처음에 반대를 했다. 법안을 낼 때 처음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하여 그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이 CM 중부일보 3면 'CN' 코너에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O당 공천을 받아 20대 총선 0 선거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C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2016. 3. 10. 데일리안 인터뷰 피고인 A는 2016. 3. 10.경 CP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기자 CQ와 20대 총선 0 선거구 출마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하던 중 '상대 선수인 CI 의원 역시 AD 이전을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내가 여당 DQ이던 17대 국회 때 CR 당시 CS을 만나서 AD 이전 약속을 받아내고 18대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때 CI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라고 말하여 그와 같은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이 CT 인터넷 데일리안 홈페이지에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3. 3.자로 20대 총선 0 선거구에 CO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C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기본적 사실관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D의 설치 및 이전 요구AD은 1954년 처음 설치되었는데, 이후 시가지가 점점 확장되면서 AD 주변 주민들을 중심으로 AD이 소음 피해를 유발하고 도시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타지역으로의 이전을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S시 지역의 정치인들은 AD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거나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AD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성과를 각자의 치적으로 삼으며 경쟁해 왔다.
나) 18대 국회 CU 발의 및 폐기
(1) 피고인 A는 2009. 2. 12. 18대 국회에서 'CU'을 대표발의 하였다. 피고인A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당시 보좌관이었던 CV에게 위 법안에 S지역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CV에게 그 법안이 제출되었는지 물었더니 CV이 'CI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아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CI에게 전화를 해서 권유를 했고, 그 후 CI이 서명을 해서 법안이 제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CV도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법안을 성안한 이후 위 법안의 공동발의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와 별도로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실, 같은 S지역의 국회의원실, 군비행장으로 피해가 큰 광주지역의 국회의원실은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고 공동발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S지역의 국회의원인 CI, CW가 공동발의 서명을 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보고했고, 피고인 A가 S지역 국회의원은 설득을 해서라도 다 받는 것이 좋다며 위 두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공동발의를 권유했고 위 두 의원도 서명하여 위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위 법안의 발의 서명부에 의하면 CI이 32명의 발의 의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 법안은 2012. 2. 13. 법률안심사소위 의결을 거쳤으나, 2012. 5. 29.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S CX 야권단일후보 공동성명서에 의하면 CO당 CY 이 거부하여 위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다) CI의 '비상활주로 AD 내 이전' 추진
(1) CI이 2010. 8. 11. K인 CZ,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비상활주로를 AD 내로 이전하는 내용의 내부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도되었다.
(2) CI이 2010. 8. 24. 개최한 'DA' 정책토론회의 첫 발제자인 DB은 비상활주로를 AD 내로 이전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하였다. CI은 위 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반대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은 문제를 고착화시킨다. 그분들 집권여당 시절, 대안 없이 구호만 외치는 참여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3) CI은 2010. 10, 15. 국정감사에서 공군참모총장에게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에 대하여 확답을 요청하였다.
(4) CI은 19대 총선에서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을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내세우며 홍보하였다.
라) 비상활주로 AD 내 이전에 대한 반대견해
(1) 피고인 A는 2010. 8. 22.경부터 비상활주로 AD 내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였다.
(2) 한국일보 DC자 기사에 의하면 피고인 A, S시장인 DD, CX시장인 DE은 2010. 8. 22. "최근 논의되는 비상활주로 AD 내 이전 방안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마치목 뒤의 혹을 이마로 옮기는 식의 잘못된 처방이고 자칫 AD 전체 이전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말하였다.
(3) 내일신문 DF자 기사는 "비상활주로를 공군부대 안쪽으로 옮길 경우 AD 이전은 더욱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4) 2002년부터 2010년까지 S시장을 역임하고 2008년 18대 총선 및 2012년 19대 총선에서 CI을 위하여 선거대책위원으로 활동하였던 DG도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옮겨가면 AD 이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5) S시의원인 DH는 원심법정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상활주로를 AD 내로 이전하게 되면 국방부에 AD 고착화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CO당 소속 전직 S시의원 중에서도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AD을 고착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 사람이 있었다. CI이 2010년경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을 추진하자 AD 이전은 물 건너간 것으로 생각한 주민들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CI과 같은 당 소속으로 S시의원이었던 DI와 역시 같은 당원으로 AD 인근 지역 주민인 DJ도 원심법정에서 "지인으로부터 '비상활주로 주변의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 AD 안으로 비상활주로를 이전하는 것은 AD 이전을 포기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마) 비상활주로 이전 등에 대한 CI의 발언
(1) CI은 2010. 6. 15. 대정부질문에서 "보통 선거를 앞두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을 위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공약을 합니다. AD을 이전하겠다, 소음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아주겠다. 심지어는 AD을 없애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국가안보상 AD을 이전할 수 없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틈타 이러한 공약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탓하기도 그렇습니다. 현실에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남아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해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라고 발언하였다.
(2) 중부일보 DK자 기사, DL DK자 기사에 의하면 CI은 "AD은 공군안보상 공군의 최전초기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AD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3) CI은 DL 2010. 8. 30.자 기고문에 비상활주로 이전에 대한 반대는 단지 정략적인 방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글을 기재하였다.
(4) CI은 월간 리치 2010년 DN호 인터뷰에서 "현실적으로 AD 이전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힘들다. 국가안보문제는 우리 모두의 부담이기도 하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비상활주로는 다르다. 비상활주로를 해제하고 AD 안으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안보 또한 크게 영향 받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상활주로 해제보다 AD 이전에 더 강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피고인 A가) 혹시 태클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야기 하였다.
(5) DL DO자 인터뷰에 의하면 CI은 "시화호 등 타지 이전은 국가 보안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AD 이전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고 말하였다.
(6) DP 까페 2011. 3. 19.자 게시물에 의하면 CI은 "여러가지 이유로 AD 이전
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바) 이 사건 중부일보 기사 관련 고소 및 처분결과
(1) 중부일보 기자 CL은 2016. 2. 29. 피고인 A와 인터뷰를 하면서 녹음을 한 후 그 녹음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CM자 중부일보 기사를 작성 및 게재하였다. 위 기사에는 "AD 이전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① CI 의원은 처음에 반대했다. ② 내가 법안을 처음 낼 때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 기사를 '중부일보 기사'라 한다).
(2) CI은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 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도심 AD 이전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위 중부일보 인터뷰에서 "내가 AD 이전 관련 법안을 처음 제출했을 때 CI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 발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위 ①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 하였고, ②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피고인 A는 “CI이 처음에 법안에 바로 서명하지 않고 늦게 서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자가 잘못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
○ 중부일보 기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법안을 낼 때 처음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안 발의자 서명부에 의하면 CI이 공동발의자 32명 중 제일 늦게 서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이 달리 피고인 A가 사실과 달리 'CI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혐의없음(같은 인터뷰에서 CI이 AD 이전에 반대하였다고 발언한 부분은 같은 날 허위사실 공표로 의율하여 기소)
사) 이 사건 데일리안 관련 고소 및 처분결과
(1)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기자 CQ가 2016. 3. 10.경 피고인 A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인터뷰를 하여 CT 인터넷 데일리안 홈페이지에 그 인터뷰 내용이 게재되었다.
위 기사에는 "상대 선수인 CO당 CI 의원 역시 'AD 이전을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피고인 A는 "① 내가 여당 DQ이던 17대 국회 때 CR 당시 CS을 만나서 AD 이전 약속을 받아내고, 18대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② 그때 CI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 (기타 답변 내용은 생략) ③ 이후엔 CI 의원이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겠다며 세금 200억을 쓰겠다고 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 기사를 '데일리안 기사'라 한다).
(2) CI은 위 기사 내용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면서 자신이 AD 이전을 반대한 사실이 없고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겠다며 세금 200억을 쓰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위 데일리안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허위 발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위 ②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제기 하였고, ③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고소인 CI은 공군과 경기도의 협의로 예산 200억 원을 들여 국도 1호선 비상활 주로를 이전하는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을 뿐 자신이 200억 원을 쓰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A가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
○ 피고인 A는 CI이 비상활주로의 AD 내부 이전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고 그에 예산 200억 원이 소요된 것도 사실인데,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일 뿐 허위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 언론기사에 의하면 2010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가 200억 원을 들여 추진한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피고인 A 등 지역 P당 정치인들은 AD 이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였으나, CI은 비상활주로 주변 고도제한 폐지라는 민원에 응하여 반대하지 않고 비상활주로 이전과 그에 따른 고도제한 폐지를 치적으로 내세운 사실이 인정됨
○ 비상활주로 해제라는 지역 현안에 계속 관여해 오던 정치인이 '행정부에서 입안한 예산이 소요되는 현안에 대한 계획에 반대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계획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쓰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여 다소 과장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 달리 피고인 A가 허위의 발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혐의없음(같은 인터뷰에서 CI이 AD 이전에 반대하였다고 발언한 부분은 같은 날 허위사실 공표로 의율하여 기소)
3) 판단
가) 2016. 2. 29. 중부일보 인터뷰 부분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중부일보 기자 CL은 2016. 2. 29. 피고인 A와 인터뷰를 하면서 녹음을 한 후 그 독음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사작성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사초고를 작성하였다. 위 기사초고는 CL이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중요 내용만 간단히 타이핑한 것이고, 이를 토대로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중부일보 기사를 완성하였다. CL의 기사초고(증거기록 5권 663쪽)에는 "▶AD 이전", "CI이 처음에 반대를 했다. 법안을 낼 때 처음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중부일보 기사는 그 제목이 "FR"으로 되어 있고, "AD 이전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질문에 피고인 A가 "① CI 의원은 처음에 반대했다. ② 내가 법안을 처음 낼 때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CL은 당심법정에서, 「제가 위 기사에 기재된 "AD 이전을 꾸준히 추진했다" 와 비슷한 뉘앙스로 질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인터뷰 당시 CI 후보와 관련된 내용은 위 기사 내용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사실의 적시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 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부분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단순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의 위 발언을 구성하는 ①부분과 ②부분의 표현, 전체 내용, 문맥 및 기자의 질문내용 등을 고려하면, 중부일보 기사를 통해 ①부분 발언을 접한 상대방은 위 발언의 의미를 "내가 법안을 처음 낼 때 CI 의원은 AD 이전에 반대했다"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발언 당시 AD 이전을 요구하는 S시 주민의 여론이 비등해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CI은 AD 이전 사업과 관련한 성과를 각자의 치적으로 삼으며 경쟁해왔고, 2010년경부터 AD 이전 문제 등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을 벌어왔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선거구를 놓고 경쟁하면서 AD 이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었다.
이러한 위 발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배경까지 고려하면, CI이 법안 발의 당시 AD 이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①부분 발언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실제 있었던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CI이 취해 온 입장의 가치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부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 A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세한 부분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
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도71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①부분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A가 위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의 ①부분 발언이 "내가 법안을 처음 낼 때 CI 의원은 AD 이전에 반대했 다"라는 취지로 일반 선거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크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반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맞서 거스름"이므로, 다른 사람의 견해, 제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박 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에 불응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 '반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09. 2. 12. 18대 국회에서 AD 이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CI은 처음에는 피고인 A 국회의원실의 요청에도 위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하지 않고 있다가 거듭 요청을 받은 후 마지막에 서명하였다. CI과 같은 CO당 소속인 CW도 위 법안에 늦게 서명하였고, 역시 같은 당 소속인 CY은 이후 위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CI은 2010년경부터 비상활주로의 AD 이전을 추진하여 성사시켰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많은 비용을 들여 AD 내 비상활주로를 개설하게 되면 AD의 이전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대하였으며, CI은 AD의 이전은 국가안보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피고인 A가 이를 내세워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정략적인 반대나 태클을 거는 것이라면서 피고인 A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CI이 2009. 2. 12. AD 이전 법안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처음에 응하지 않은 것을 AD 이전에 처음에는 반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①부분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A가 위 발언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16. 3. 10. 데일리안 인터뷰 부분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데일리안 기사는 그 제목이 "FS"로 되어 있고, "상대 선수인 CO당 CI 의원 역시 'AD 이전을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아래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① 내가 여당 DQ이던 17대 국회 때 CR 당시 CS을 만나서 AD 이전 약속을 받아내고, 18대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② 그때 CI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 공군에 직접 물어보라. AD은 대도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동훈련을 전혀 못한다. 24시간 48시간 계속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굉음이 계속되는데 도시 한복판에서 할 수 있겠나. 최근 10년간 해본 적이 없다. 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공항을 갖고 어떻게 북한과 대치하냐는 게 공군의 입장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20년 전에 군공항을 바닷가로 이전하는데, 우리는 늦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하자는 게 내 주장이었다. ③ 이후엔 CI 의원이 비상활주로를 AD 안으로 이전하겠다며 세금 200억을 쓰겠다고 했다. AD은 이전이 정답인데, 이전해야 할 비행장 안에 활주로를 깐다는 게 말이 되느 냐. S. CXDR 시장들과 당 의원들이 다 나서서 반대했다. ④ 그런데 막상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CI 의원 본인이 이걸 다 만들고 이뤄낸 듯 이야기를 하시더라. 하지만 S시민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 AD 이전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구, 광주까지 돌아다니며 같이 궐기대회를 한 게 누구였는지, 시민들이 판단할 거다."
(2) 사실의 적시 여부
위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②부분 발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단순한 '평가'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의 위 발언을 구성하는 ① 내지 부분의 표현, 전체 내용, 문맥 및 기자의 질문내용 등을 고려하면, 데일리안 기사를 통해 ②부분 발언, 특히 "그때 CI 의원이 '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는 부분을 접한 상대방은 위 발언의 의미를 "내가 18대 때 이 법을 대표 발의할 때 CI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반대했었다"라고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발언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배경까지 고려하면, CI이 법안 대표 발의 당시 AD 이전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②부분 발언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도 실제 있었던 사실을 선거인들에게 전달하거나 보고하기 위해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CI이 취해 온 입장의 가치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②부분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 A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A의 ②부분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A가 위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 A의 ① 내지 ④부분 발언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의 취지는 CI이 이전에는 AD 이전을 위한 법안 발의에 협조하지 않거나 AD 이전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의 AD 내 이전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지난번 보궐선거 때는 본인이 AD 이전을 다 이뤄낸 듯이 이야기하였다고 비판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피고인 A의 AD 이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CI이 18대 국회에서 AD 이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A 국회의원실의 요청에도 위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서명하게 된 경위, CI이 2010년경부터 비상활주로의 AD 이전을 추진하면서 AD의 이전은 국가안보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I이 2009. 2. 12. AD 이전 법안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처음에 응하지 않은 것을 AD 이전에 처음에는 반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여기에 사전 원고나 준비 없이 즉석에서 답변이 이루어지는 인터뷰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가 CI이 국가안보 상 AD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발언한 시기를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②부분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②부분 발언이 허위라거나, 피고인 A가 위 발언 당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주된 회원인 산악회의 행사에 참석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피고인 A는 3선 국회의원으로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가 명시적으로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쌀을 제공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선재
판사오경미
판사진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