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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80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경쟁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그 분양권을 전매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지인 및 피고인이 일하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명의로 청약하여 당첨되면 그 분양권을 전매하여 청약 명의자와 이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아파트 분양 청약을 함에 있어 분양 아파트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경우 가점을 받아 1순위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분양권 추첨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알고, 위 청약 명의자들의 주소를 분양 아파트의 소재지로 허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허위 주소 이전 업무를 해 주면 일당으로 5만원 ~ 10만원을 교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 아파트 청약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가 청약할 아파트를 선정한 후 허위 이전할 해당 지역 주소를 설정하면,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가 A가 설정한 해당 주소지에 스스로를 세대주로 주소 이전한 후 A가 분배해 준 청약 명의자들을 각각 세대원으로 같은 주소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허위 주소 이전을 하고, 피고인 A가 이를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에 청약하고 당첨될 경우 분양권을 전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산 해운대구 G H모텔 54 507호를 주소지로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거짓의 주소로 주민등록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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